인천시가 다음달 3일 개천절부터 9일 한글날까지 이어지는 추석 장기 연휴로 인해 납세자들의 불편이 예상됨에 따라 다음달분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주민세(종업원분)·레저세의 신고·납부 기한을 다음달 10일이었던 기존에서 15일까지로 연장한다.
지방세기본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사변·화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거나 납세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신고·납부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태산 시 재정기획관은 “이번 신고·납부 기한은 추석 연휴에 따른 납세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지방 세정 지원으로 납세 편의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지담 수습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