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시의회가 '수원시의회 의원 행동 강령에 관한 조례' 제28조에 따라 구성된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23일 시의회는 이번 회의에서 '위원장 선임의 건',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별표1(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의 가액 범위) 개정(안)에 대한 자문 요청의 건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자문위원들은 관련법과 물가 상승, 사회적 수용성, 타 지자체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며 현실성 있는 가액 기준 마련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다.
시의회는 앞으로도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를 통해 의원 행동강령의 운영·해석·개정 등과 관련한 전문적이고 객관적 자문을 받아 청렴하고 신뢰받는 의정활동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이재식 시의회 의장은 "지방의회의 근본은 청렴과 책임"이라며 "말로만 하는 청렴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실천될 수 있도록 자문위원회가 든든한 길잡이가 되어 줄 것이라 기대한다. 수원시의회도 열린 자세로 귀 기울이며 함께 고민하겠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