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제일교회 소속 부목사의 자녀가 학교폭력을 저질러 처분을 받았으나 사과가 아닌 "인정하지 못하겠다"며 역으로 학교폭력 신고와 행정소송을 진행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피해 학생측 부모는 부목사 측으로부터 2차 가해를 받고 있다며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지난 2월 11일 수원시의 한 수영학원에서 수원제일교회 부목사 A씨의 초등학교 5학년 아들이 같은 수업을 받는 초등학교 2학년 학생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그는 물을 뿌리고 몸을 밀치는 등 신체적 위협을 가했으며, 심지어 사타구니를 가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지난 4월 1일 A씨 자녀의 학교폭력이 인정되면서 1호(서면사과), 2호(보복금지) 처분을 받았다.
이에 따라 A씨의 자녀는 피해 학생에게 사과문을 작성해야 하지만, A씨는 '인정할 수 없다'며 같은달 23일 학교폭력 처분에 불복하기 위한 행정심판 및 집행정지를 신청한 사실이 드러났다. 아울러 28일 피해 학생이 자신의 자녀를 위협했다며 학교폭력으로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A씨는 수원교육지원청에 학교폭력 신고를 접수하며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라고 사유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학생의 부모는 이러한 2차 가해에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아버지 B씨는 "자녀가 '저는 맞았는데 왜 가해자인가요'라고 물었으나 아무런 말을 해줄 수 없었다"며 "사과 한마디면 끝났을 사건임에도 A씨는 저희를 집요하게 괴롭히고 있다"고 토로했다.
다행히 지난 6월 A씨가 제기한 학교폭력은 '무혐의'로 종결돼면서 B씨의 자녀가 학교폭력을 저질렀다는 의혹은 해소됐다. 아울러 7월 집행정지 신청도 기각됐다.
하지만 A씨가 B씨와 그 자녀를 향한 괴롭힘은 멈추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집행정지 신청 기각 후 생기부에 학교폭력이 기재되지 않기 위해선 사과문을 전달해야 하는데, A씨 측이 전달한 사과문에는 '무서워서 그랬다', '방어하려 그랬다'며 진정한 사과가 아닌 B씨 자녀를 '죄인'으로 몰고가는 문구들이 적혀있었다. 심지어 자필이 아닌 복사본인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지난달 B씨의 자녀가 학교폭력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 또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인해 A씨와 그 자녀는 끝이 보이지 않는 법정 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B씨는 "A씨는 첫 행정심판이 기각으로 돌아가자 변호사를 바꾸고 다시 행정심판을 냈다"며 "아울러 이 과정에서 저의 자녀가 '고릴라가 화가 나서 쿵쾅거리듯 위협적으로 공격했다', '일진의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어떻게 제 자녀가 3살이나 많은 A씨 자녀에게 학교폭력을 저지르겠나.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경기신문은 A씨에게 입장을 물었으나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