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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셀 화재 사고' 박순관 대표 선고 이틀 만에 항소

징역 15년 및 법정구속 1심에 '양형부당' 항소

 

23명의 사망자를 낸 '아리셀 공장 화재 사고' 관련 중형을 선고받은 박순관 아리셀 대표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심 선고가 난지 불과 이틀 만이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대표 측은 이날 수원지법 재판부에 양형부당 등의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아직 항소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7월 결심공판 당시 검찰은 박 대표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23일 수원지법 형사14부(고권홍 부장판사)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산업재해치사) 위반, 파견법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아리셀의 일상적인 업무는 박중언이 한 것으로 보이나 여러 증거에 따르면 박순관은 박중언에게 실질적인 보고를 받는 지위에 있었다"면서 "박순관이 박중언으로부터 매번 중요 업무보고를 받고 특정한 사항에 대해 지시를 내린 것은 명목상 대표 이사가 아닌 실질적인 사업 총괄 책임자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박 대표는 아리셀 공장 화재 사고 당시 유해·위험 요인 점검을 이행하지 않고, 중대재해 발생 대비 안내서를 갖추지 않는 등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대표가 받은 형량은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후 최고 형량이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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