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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수도권 군사시설 보호구역 400만㎡ 해제·완화

성남 고도제한 완화…재건축 사업 탄력 기대

 

국방부가 국민 재산권 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서울·인천·경기 일대 군사시설 보호구역 약 400만㎡를 해제하거나 완화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에는 인천 강화, 경기 김포 등 접경지역과 성남 분당·원도심 등 수도권 주요 지역이 포함돼 부동산 개발 사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국방부는 지난 29일 서울 강남·강동·광진·송파·중랑구와 경기 성남·용인 등 7곳(327만 7000㎡)의 공군 서울기지(K-16) 관련 비행안전구역 등급이 완화된다고 30일 밝혔다.

 

이 가운데 206만㎡는 성남시에 집중돼 있어 고도제한이 20~60m 완화된다. 이에 따라 성남 원도심 재건축 사업은 수익성이 높아지고 주민 숙원 민원도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경기 김포시 걸포동 일대 28만㎡, 인천 강화군 하점면 40만㎡의 제한보호구역도 해제됐다. 강화군 강화읍 월곳리·대산리 일대 2만 3000㎡의 통제보호구역은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돼 민간 출입과 건축이 가능해졌다. 국방부는 “작전상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군사시설보호구역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근거해 지정되며, 그동안 군은 안보 태세를 유지하면서도 국민 권익 보호와 지역 발전을 위해 해제·완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해왔다. 2007년 법 제정 이후 지금까지 62차례 심의를 거쳐 총 1360.6㎢가 해제됐다.


국방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방부와 군은 주민들의 삶을 개선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보호구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나가겠다”고 했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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