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온라인 발급이 중단된 토지대장 등 부동산 민원서류에 대해 주민센터 방문 시 수수료를 한시 면제하기로 했다.
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수수료 면제 대상은 ▲토지대장·임야대장(열람 300원, 발급 500원) ▲지적도·임야도(열람 400원, 발급 700원) ▲경계점좌표등록부(열람 300원, 발급 500원) 등이다. 해당 서류는 민원창구를 방문하면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지난 29일부터 전국 지자체 무인민원발급기가 정상 운영에 들어감에 따라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동소유자명부, 대지권등록부 등 4종 서류는 무인발급기를 통해서도 발급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일선 민원창구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시·군·구청 담당부서와 지속적으로 상황을 공유하고 있다”며 “빠른 복구 및 정상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했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