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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세무조사 혁신 및 미래성장 세정지원 방안 모색

중소기업중앙회와 현장소통 간담회 개최
현장 상주조사 최소화 추진...세무조사 패러다임 전환

 

국세청이 30일 중소기업중앙회와 ‘세무조사 혁신 및 미래성장 세정지원 방안’을 주제로 현장소통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는 중소기업이 실제로 바라는 세정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세무조사 절차를 기업 친화적으로 혁신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국세행정에 대한 기업들의 만족도가 지난 몇 년간 50% 수준에서 올해는 65%로 크게 향상됐다”며 “앞으로도 국세청이 중소기업의 행정 부담을 덜어주는 데 힘써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임광현 청장은 “중소기업이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만큼, 기업이 경영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ERP 등 전산장부·증빙이 보편화되고 세무행정이 발전한 만큼, 현장 상주 중심의 세무조사 방식을 근본적으로 혁신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정기 세무조사는 조사팀이 기업 사무실에 장기간 상주하며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이에 대해 기업인들은 “주주총회, 세금신고·결산 등 중요 일정과 겹치면 업무와 조사 대응을 동시에 해야 해 직원들이 큰 압박을 받는다”고 토로했다.

 

국세청은 이러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현장 상주조사 최소화’를 새로운 표준(New Normal)으로 정착시킬 계획이다. 앞으로 정기 세무조사는 납세자의 사무실이 아닌 세무관서에서 서면·전화·이메일 방식으로 진행하고, 현장조사는 꼭 필요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실시한다. 다만 영업비밀 보호나 자료 제출 지연 등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예외적으로 현장조사가 유지된다.

 

아울러 제출된 자료는 국세기본법상 비밀유지 의무에 따라 세금 부과·징수 목적에만 사용되며, 자료 보안은 최고 수준으로 관리된다고 국세청은 강조했다.


임 청장은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로 기업 경영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며,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R&D 세액공제 사전심사 등 세정지원을 강화해 기업이 세금 문제 걱정 없이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밝혔다.


기업인들은 “현장조사가 줄어든다면 사무실 확보나 직원 사기 저하 같은 문제들이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긍정적으로 반겼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납세자의 시각에서 불편한 세무조사 절차를 발굴·개선하고,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며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세정지원 방안을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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