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로 위 교통법규 위반을 차량 뒤편 번호판으로 단속하는 ‘후면 단속카메라’의 적발 건수가 해마다 빠르게 늘고 있다.
7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후면 단속카메라의 단속 건수는 2023년 5576건, 지난해 6만 4625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13만 3310건으로 급증했다.
후면 단속카메라는 2023년 4월 수원과 화성에 각각 1대씩, 총 2대로 운영을 시작했다. 이후 같은 해 39대, 지난해 129대, 올해 79대가 추가로 설치돼 현재 경기남부권에서 총 247대가 가동 중이다.
경찰은 단속 장비의 확대 설치가 단속 실적 증가로 이어졌다고 보고 있다.
당초 후면 단속카메라는 이륜차의 교통법규 위반을 적발하기 위해 도입됐으나, 실제 운영 결과 사륜차 단속이 훨씬 많았다.
올해 8월 기준 사륜차 단속 건수는 10만 9961건으로, 이륜차 단속 2만 3349건의 4.7배에 달했다.
경찰은 사륜차가 도로 위에 훨씬 많다는 점 외에도, 운전자들이 후면 카메라를 일반 단속 장비로 착각해 카메라 앞에서만 속도를 줄였다가 통과 직후 급가속하는 사례가 잦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후면 단속카메라 단속이 전체 교통 단속 건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23년 0.2%에서 올해 8월 기준 4.8%로 커졌다”며 “앞으로도 후면 단속카메라 설치를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민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