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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대체매립지 공모 2곳 응모… 시민단체도 환영의사 밝혀

4자 협의체, 응모된 부지 적합성 평가 추진
시민단체, 특별법 제정·전담기구 설치 필요성 강조

 

수도권 매립지 사용 종료를 앞두고 추진된 대체매립지 4차 공모가 민간 사업자 2곳의 응모로 마감되면서 쓰레기 처리 부지 확보에 대한 논의가 새로운 전환점을 맞았다.

 

인천시와 서울시, 경기도,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구성된 ‘수도권매립지정책 4자 협의체’는 지난 10일 오후 6시 기준으로 4차 대체매립지 공모 마감 결과 민간 부지 2곳이 응모했다고 12일 밝혔다.

 

그간 세 차례 공모가 엄격한 조건과 주민 반발, 정치적 변수 등으로 실질적 응모나 후보지 선정에 실패해 무산됐던 점을 감안하면, 이번 4차 공모는 이례적 성과가 나왔다는 평가다.

 

4자 협의체는 응모된 부지의 기술적·입지적 요건, 주민 수용성, 환경 영향, 인프라 등을 중심으로 적합성 심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후에는 해당 부지가 소재한 지방자치단체장과의 협의를 본격 추진한다.

 

이를 위해 4자 협의체는 매립시설 및 부대시설의 종류·규모, 지역 지원방안, 숙원사업 추진 등 세부 협의조건을 마련해 설득 작업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번 공모 결과에 대해 시민사회도 긍정적인 입장을 내놨다.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공모조건 대폭 완화 합의 등으로 민간 2곳이 응모한 것은 ‘수도권매립지정책 4자 협의체’가 보여준 노력의 결실”이라며 “공모결과를 환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응모지역에 대한 공개 여부를 두고는 신중함을 요구했다.

 

인천경실련은 “후속 절차에 대한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면서도 “정치권이 국정감사 등을 통해 응모지역 공개를 압박한다면 지역 갈등과 불필요한 정쟁으로 4차 공모가 무산될 수 있기에 최종 후보지 도출 전까지는 비공개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인천경실련은 정부 지원을 골자로 하는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유치지역에 관한 특별법’처럼 대체매립지 유치지역에 대한 지원을 명분화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을 제안했다.

 

또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 ‘수도권매립지를 종료하고, 인천의 미래를 준비하는 공간으로 전환’하겠다고 약속한 공약 이행을 위해 대통령실 내 ‘대체 매립지 확보를 위한 전담기구’ 설치가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인천경실련은 “수도권매립지 문제해결은 어느 한 주체의 책임이 아닌 모든 부처의 책무”라며 “이재명 대통령과 인천 정치권은 협력해 반드시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정진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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