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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특검] 오동운 공수처장 입건…직무유기 혐의 압수수색도

송창진 전 공수처 수사2부장 혐의 대검 미통보 혐의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들여다보는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을 입건하고 강제수사에 나섰다.

 

15일 정민영 특검보는 정례브리핑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송창진 전 공수처 수사2부장을 위증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고위공직자수사처가 접수한 이후 특검에 이첩하기 전까지 사건 처리와 관련해  공수처장 등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입건된 이들은 오 처장과 이재승 차장, 박석일 전 수사3부장이다.

 

아울러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쯤 수사관들을 공수처로 보내 수사기획관실과 운영지원담당관실, 사건관리담당관실 등에서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오 처장의 휴대전화 등은 압수수색 대상에서 제외됐다.

 

공수처에 대한 특검 압수수색은 지난 8월 29일에 이어 두 번째다.

 

당시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증거를 분석하던 중 공수처가 송 전 부장 고발건을 대검찰청에 통보하지 않는 등 위법 행위를 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날 직무유기 혐의 관련 추가 증거 확보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장은 소속 검사의 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관련 자료와 함께 이를 대검에 통보해야 한다.

 

특검팀은 당시 공수처 수장이었던 오 처장을 비롯해 이 차장, 박 전 부장검사가 대검 미통보 과정에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팀은 공수처의 채상병 사건 수사 기간과 임기가 겹치는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 등의 입건 가능성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특검팀은 확보한 압수물을 분석한 뒤 오 처장 등의 소환조사에 나설 예정이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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