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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희 교육감, 통합교육지원청 분리·신설…"빠른 후속 절차 준비할 것"

개정법률안 내용 교육지원청 관할구역 및 위치 조례
명칭 및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통합교육지원청 분리·신설 권한을 조례로 가능하게 한 법률 개정을 기반으로 후속 절차에 돌입한다. 경기도교육청은 교육 행정 효율화를 위해 1시군 1교육지원청 체계 구축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26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국회를 통과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육지원청 관할구역과 위치를 조례로 규정할 수 있도록 했다. 명칭과 조직,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도 대통령령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명시해 시도 교육감의 권한을 대폭 확대했다.

 

개정안은 시도 교육감이 지방의회, 주민, 학부모 의견을 수렴해 교육지원청을 설치·폐지하거나 통합·분리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도내에서 두 개 시를 묶어 운영 중인 통합교육지원청은 광주하남, 구리남양주, 군포의왕, 동두천양주, 안양과천, 화성오산 등 6곳이다.

 

경기도교육청은 시행령 개정이 연내 완료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1시군 1교육지원청 설치를 원칙으로 한 분리·신설 근거가 마련되길 기대하고 있다. 해당 지역은 신도시 개발로 인구와 학생 수가 빠르게 증가해 분리 요구 민원이 지속 제기돼 왔다.

 

도교육청은 통합교육지원청 분리·신설 기본계획을 수립 중이며, 향후 지자체와의 행정 협력을 강화해 지역 맞춤형 교육 서비스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임 교육감은 “경기교육가족의 오랜 숙원이었던 통합교육지원청 분리 신설이 가능해졌다”며 “법률 개정에 힘써준 모든 분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 특성에 맞는 공정한 교육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조례 제정 등 후속 절차를 신속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방승민 수습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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