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01 (토)

  • 흐림동두천 15.1℃
  • 흐림강릉 15.7℃
  • 흐림서울 16.5℃
  • 흐림대전 19.4℃
  • 흐림대구 19.1℃
  • 흐림울산 19.5℃
  • 흐림광주 22.1℃
  • 흐림부산 21.7℃
  • 구름많음고창 23.2℃
  • 맑음제주 26.3℃
  • 흐림강화 15.4℃
  • 흐림보은 18.0℃
  • 구름많음금산 19.7℃
  • 흐림강진군 23.0℃
  • 흐림경주시 18.6℃
  • 흐림거제 21.8℃
기상청 제공

군포시의회 박상현 의원, 징계 취소 소송 승소

 

군포시의회 박상현 의원(국민의힘·재궁동·오금동·수리동)이 자신에게 내려진 징계 처분 취소를 요구하며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

 

수원지방법원은 30일 군포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지난 6월 25일 의결한 ‘공개회의 경고’ 징계에 대해 “부당한 징계”라는 박 의원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해당 징계는 법적 효력을 잃게 됐다.

 

해당 징계는 박 의원이 지난 4월 25일 제27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소란 행위를 해 타 의원 발언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의결된 것으로,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뤄진 결정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특히 징계에 앞서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징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했음에도 윤리특별위원회가 이를 무시해 절차적 정당성 논란도 불거졌다.

 

군포시의회는 본 건 소송에 대응하기 위해 외부 변호사를 선임하며 예산을 투입했으나 결과적으로 패소했다. 지방의회 내부 징계 사안이 행정소송으로까지 번지며 행정력과 시민 세금이 낭비됐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박상현 의원은 판결 후 “다수당의 정치적 목적에 따른 부당한 징계였음을 법원이 확인해 준 것”이라고 평가하며 “의회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에 더 이상 반대하지 말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시민의 세금이 불합리한 결정으로 소모되는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지방의회의 징계권 행사에 대한 적정성과 의회의 자율권과 법적 통제 사이의 균형을 둘러싼 논의가 다시 주목될 전망이다.

 

[ 경기신문 = 신소형 기자 ]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