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고용보험' 도입을 위한 첫걸음으로 노사정 태스크포스(TF)에서 고용보험 적용 기준을 '근로시간'에서 '소득' 기반으로 개편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다.
12일 고용노동부는 서울 명동 호텔에서 '고용보험 제도개선 TF'를 출범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이날 회의에서 소득기반 고용보험 개편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근로자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고용보험 체계를 일하는 모든 사람을 보호하도록 개선하기 위한 논의다.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실업 시 재취업 준비 기간에 구직급여(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고 출산 시 육아휴직급여, 출산 전후 휴가 급여 등을 받을 수 있다.
기존 고용보험은 한 직장에서 장시간 일하는 근로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현재 고용보험 가입 기준은 한 사업장에서 소정 근로시간(주 15시간, 월 60시간) 이상 일할 경우다.
이날 회의에서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예술인, 노무제공자 등 고용보험 가입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TF는 앞으로 격주 개최를 원칙으로 고용보험 전반에 대한 제도 개선을 다룰 계획이다. 노동부는 TF 논의를 통해 내년 6월쯤 고용보험 제도의 종합적인 개편 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권창준 노동부 차관은 "이제 노동계와 경영계의 이해와 협력을 바탕으로 고용보험의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며 "고용보험이 일하는 이들을 보다 많이,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노사와 전문가들이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