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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근 화성특례시장, 대통령에 ‘특례시 특별법’ 제정 건의

“명칭뿐인 특례시, 실질 권한과 재정 뒷받침 시급”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12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대상 국정설명회에서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이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건의했다.

 

정 시장은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대표회장 자격으로 참석해 특례시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정 시장은 “화성을 비롯한 수원·용인·고양·창원 등 5개 특례시는 인구 100만 명이 넘는 대도시로, 기초지자체임에도 광역시급 행정수요를 감당하고 있다”며 “그러나 현재 국가 및 도 사무 4만여 건 중 특례시에 이양된 것은 17건에 불과해, 이름뿐인 특례시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행정안전부는 2024년 12월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으며, 국회에서도 총 8건의 유사 법안이 제출돼 있다. 그러나 법안은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되지 못한 채 1년 가까이 계류 중이다.

 

정 시장은 대통령에게 ▲도시 특성 반영을 위한 특례시의 법적 지위 명확화 ▲국가사무 이양 확대 ▲광역시 수준의 행정 수행을 위한 재정특례 강화(징수교부금 비율 3%→10%, 조정교부금 재원비율 47%→67% 상향) ▲인구감소지역과의 공동협력사업 지원 등을 건의했다.

 

그는 “인구감소지역과의 상생협력을 추진하고 싶어도 지방재정법상 타 지자체에 대한 경비지출이 제한돼 있다”며 관련 법령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께서 강조하신 진정한 민주주의와 자치분권의 실현을 위해 특례시 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번 건의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들이 실질적인 광역급 행정권한과 재정자립 기반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경기신문 = 최순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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