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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행감인물] 경기도의회 문체위 이학수(국힘·평택5) 도의원

경기아트센터 익명신고제, 사전 공지 없이 실명 입력 방식 전환
이학수, 실명 강제 전환 지적···승인주체·지시라인 책임 소재 추궁
“경기아트센터, 책임있는 조치·제보자 보호 등 의지 분명히 보여야”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학수(국힘·평택5) 도의원은 경기아트센터 익명신고제 운영 실태와 직원 보호 체계 붕괴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이 도의원은 이날 경기도의회 종합행정사무감사에서 헬프라인 시스템(익명신고제)이 사전 공지 없이 실명 입력 방식으로 전환됐다는 다수의 제보를 고발하며 운영지침에 명시된 익명 보장 원칙이 사실상 무력화됐다고 밝혔다.

 

이 도의원은 “감사실이 신고 데이터 접근 권한을 독점하는 구조에서 실명 전환은 제보자 신원 노출과 보복 가능성을 높이는 중대한 위험”이라며 “실명 강제는 결국 ‘누가 신고했는지 모두 볼 수 있게 만드는 조치’가 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신임 감사실장 부임 이후 헬프라인 실명 강제 전환이 이뤄졌다는 점을 지적하며 전환 과정에서 승인 주체와 지시 라인에 대해 책임 소재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익명신고제는 직원 보호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장치”라며 “실명을 입력하지 않으면 신고가 불가능한 현 시스템은 지침의 목적과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거듭 비판했다.

 

이 도의원은 간부회의 자료에 포함된 “기관 이미지 훼손·음해 세력 일벌백계” 표현도 도마 위에 올렸다.

 

이 의원은 “해당 문구가 직원들에게 명백한 경고이자 위협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며 “회의 자료에 등장하는 표현만으로도 제보를 위축시키는 효과가 발생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지난 9월까지 10명 이상의 직원이 퇴사한 점과 유례없이 잦아진 전보 발령, 내부 문제 제기자들이 특정돼 인사 조치 대상이 됐다는 의혹이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단기간 퇴사 급증은 조직 안에서 반복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분명한 증거”라며 “경기아트센터 직원 퇴사 증가가 조직의 이상 신호”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보자 색출 및 보복 가능성에 대해 우려했다.

 

이 도의원은 “의원에게 제보한 직원을 추적하거나 색출하려는 시도는 어떤 형태든 직권남용과 보복 인사로 이어진다”며 “제보자에게 직접적·간접적 불이익을 절대 주지 않을 것을 공식적으로 밝히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경기아트센터는 도민 문화정책의 핵심 기관”이라며 “제보자 겁박, 실명 강제, 불투명한 인사는 도민 신뢰를 무너뜨린다. 기관은 책임 있는 조치를 내리고, 제보자 보호와 인사 투명성 강화 의지를 분명히 보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한주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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