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의 한 교차로에서 60대 여성이 몰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에 20대 여성이 치여 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9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운전자인 60대 여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13일 오전 9시 30분쯤 서구의 한 교차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 여성 B씨를 차로 처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가 운전하던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는 시속 7km로 서행하던 차량이 갑자기 20여 km로 속도를 높이는 모습이 담겼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앞을 제대로 못봤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블랙박스 영상과 A씨 진술 등을 토대로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가 난 뒤 차량은 곧바로 멈춰섰다”며 “페달 오조작 여부 등을 추가로 확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이현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