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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지방세 1000만 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 62명 명단 공개

 

 

포천시는 지방세 1000만 원 이상 고액, 상습체납자 62명의 명단을 위택스(WeTax)를 통해 공개했다.

 

이번 상습체납자 명단공개는 지방세징수법 제11조 및 제11조 2,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조치로서 지난 1월 1일자 기준으로 지방세를 체납한 이들을 발생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체납액 1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 명단을 공개했다.

 

시는 체납자 명단 공개에 앞서 지난 6개여 월 기간, 이들 의 소명 및 자진 납부 기간을 부여했으며, 이후 경기도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개 대상자를 최종 확정했다고 말했다.

 

올해 신규 명단공개 대상자는 개인 34명, 법인 28개소, 총 체납액은 21억2,500만 원에 달하며, 공개된 정보는 체납자의 성명, 상호(법인명), 연령, 주소, 체납액의 세목, 납부기한, 체납액, 체납요지 등이며, 법인의 경우 대표자 정보도 함께 공개됐다.

 

시는 이번 명단공개와 함께 체납 징수 강화를 위해 공개 대상자가 외국에서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선 관세청에 압류, 공매 등 체납처분을 위탁하여 체납액 징수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 관계자는 이번 명단공개는 성실한 납세자들과의 형평성을 지키기 위한 조치였다고 밝힌 가운데 앞으로 지속적이며, 체계적인 체납 관리를 통해 시민에게 신뢰받는 공정한 세정을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성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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