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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많은 '평택항공동물류센터' 법정싸움으로 불똥

평택항물류협동조합, 전 조합장 '고소'
업무상 횡령죄 등으로 경찰서 접수
전 조합장, "법적대응하겠다" 입장

 

더불어민주당 이병진 국회의원이 평택항 ‘국유지 임대’와 관련, 비영리법인 설립에 간여했다는 의혹까지 받고 있는 가운데 물류 업체 간 ‘법정 싸움’을 시작하면서 또다시 여론의 도마 위에 올랐다.

 

더욱이 문제의 비영리법인에 전직 공무원과 정치인 등이 회원으로 등재됐을 가능성마저 제기되면서 논란은 더 커질 전망이다.

 

최근 평택항물류협동조합은 전 조합장이었던 A씨를 상대로 ‘공문서부정행사·위계에 따른 공무집행방해·협동조합기본법위반·업무상 횡령죄’ 등으로 법률대리인을 내세워 고소장을 지난 18일 평택경찰서에 제출했다.

 

평택항물류협동조합 측은 “전 조합장 A씨가 비영리법인 설립 과정에서 사업자등록증과 이력서 등 서류를 조작했던 것은 물론, 협동조합기본법 위반 등이 드러나 사실관계 확인을 요구했지만, 입장을 밝히지 않아 조합의 명예 회복을 위해 고소장을 제출하게 됐다”고 밝혔다.

 

A씨는 평택항 국유지를 임대받아 ‘평택항 공동물류센터’를 조성하기 위해 평택지방해양수산청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으며, 이 과정에서 이병진 의원의 지시로 비영리법인을 올해 6월 설립했다는 의혹까지 받고 있는 중이다.

 

실제로 A씨는 조합원들의 전체 동의도 얻지 못한 채 일부 조합원 사업자등록증을 무단으로 첨부해 2024년 6월 26일과 7월 23일, 2차례에 걸쳐 평택해수청에 평택항 공동물류센터 조성 관련 민원서류를 제출한 바 있다.

 

A씨는 또한 협동조합 회원 3명과 전 조합원 1명 등과 함께 비영리법인 설립에 필요한 출자금 500만 원씩을 각각 분담했고, 이후 협동조합 또 다른 회원들에게 500만 원까지 추가로 요구하다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이와 관련, 이병진 의원은 지난 2024년 7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평택의 향토기업들과 상생할 수 있는 평택항공동물류센터를 조성하라”고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요구해 특정 물류 업체와 사전 ‘밀실소통’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에 이병진 의원 개입이 언급된 비영리법인 ‘평택항물류협회’ 설립 문제는 물류 업체 간 법적 다툼을 유발하면서 사실상 법정에서 시시비비를 가리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비영리법인에 참여했던 일부 조합원들은 “전 조합장 A씨가 이병진 국회의원과 소통했던 것은 맞다”면서 “당시 이 의원 측에서 ‘동네 계모임’ 같은 단체 말고, ‘공신력 있는 단체’를 만들도록 이야기했었다”고 전했다.

 

현재 평택항물류협동조합 측은 문제의 비영리법인에 ‘전직 공무원(평택시청·평택세관 등)과 지역 정치인(3~4명)’들이 참여했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며, 평택항물류협회 이사 명단을 A씨에게 요구했지만, 일체의 대응이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전 조합장 A씨는 “고소장이 제출된 사실은 몰랐다”며 “비영리법인에 전직 공무원과 정치인은 없다”고 말했다. A씨는 또 “현재 비영리법인 해체 절차를 밟고 있는 중”이라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박희범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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