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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의회, 수도계량기 검사 수수료 ‘전액 시 부담’으로 전환

 

군포시의회 박상현 의원(재궁동·오금동·수리동)이 대표발의한 ‘군포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열린 제285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개정으로 수도계량기 이상 발생 시 시민이 부담하던 검사 수수료를 전액 시가 부담하도록 해 비용 부담을 크게 완화했다.

 

그동안 군포시는 수도계량기 이상 시 탈·부착 비용만 시에서 처리하고, 정작 시민 부담이 컸던 ‘검사 수수료’는 개인이 직접 부담해왔다. 이에 시민 불편과 형평성 문제 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새 조례는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계량기 이상이 확인될 때 발생하는 검사 수수료를 전부 시가 책임지도록 명문화했다. 고령층·취약계층처럼 비용 부담에 민감한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계량기 관리의 투명성과 행정 신뢰도를 높이는 효과가 기대된다.

 

박상현 의원은 “수도계량기는 시민의 일상과 가장 밀접한 공공시설”이라며 “계량기 이상이 발생해도 시민이 불필요한 비용을 걱정하지 않도록 제도를 바로잡는 것이 중요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시민 생활의 작은 불편도 놓치지 않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신소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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