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교(국힘·여주양평) 의원은 16일 고(故) 정희철 양평군 단월면장의 사망과 관련해 국회의장과 여당을 향해 “가혹행위 치사 사건을 특별검사를 통해 수사가 이뤄지도록 특별검사법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유서 공개 촉구 및 국가 수사시스템 붕괴’ 기자회견을 열어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에 따라 파견받은 (특검) 수사관계자들이 인권 수사와 관련된 여러 법령상의 규정들을 준용해 잘 준수할 수 있도록 법규를 만드는데 협조해 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중기 특검의 가혹행위와 기본적인 인간의 존엄성을 심각하게 침해한 내용이 유서와 메모를 통해 밝혀졌다. 참담한 마음이다. 고인은 자살 당한 것”이라며 “민 특검팀 누구도 진정 어린 사과와 용서를 구하는 자는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김선교가 시켰다’는 문구를 미리 작성해 놓고서 심리적인 고문을 자행해 그렇다는 자필진술서를 받은 특검의 범죄는 현 정권의 지시나 묵인 없이는 도저히 불가능한 것이라는 개연성은 유엔 ‘고문방지조약’에 가입한 자유민주국가에서는 당연한 의심”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 사건은 단순한 직권남용죄가 아니라 사람의 생명을 앗아간 독직 가혹행위 치사 사건”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종로경찰서에 이첩된 고발사건을 검찰이 직접 조사에 나서 고인에게 강압적이고 가혹한 조사를 했던 민 특검 소속 수사관들을 신속하게 수사해 직권남용 및 독직 가혹행위 치사죄 등의 책임을 엄정하게 물어 달라”고 요구했다.
또 “경기남부경찰청은 고인의 변호인 등에게 유서, 유서 감정 결과, 부검 결과 등 일체의 자료 제공을 거부하고 공개하지 않았다”며 “사건을 조직적으로 덮어버리려고 한 것이라는 의혹이 많다. 철저히 조사해 그 결과를 국민에게 알려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경찰청장은 관련 수사관들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해 즉각 파면해 주기 바란다”며 “유족의 부검 반대에도 불구하고 부검을 강행하고 유서를 유족에게 돌려주지 않고 필사하게 한 양평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은 기본 책무를 어긴 부적격 공직자다. 당연히 문책 받고 직무에서 배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