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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공공형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 MOU 체결

외국인 계절근로자 파견으로 농번기 인력난 해소…수원지구원예농협 운영기관으로 선정

 

화성특례시는 16일 시청 중앙회의실에서 수원지구원예농협과 ‘농촌인력중개센터(공공형)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정명근 화성시장과 이용학 수원지구원예농협 조합장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농번기 반복되는 농촌 인력난을 해소하고 농가의 안정적인 영농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형 계절근로자를 도입하는 사업의 일환이다. 지난 9월 라오스와 체결한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추진됐다.

 

시는 관내 운영기관 수요 조사와 사업 수행 능력 등을 종합해 수원지구원예농협을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기관으로 선정했다.

 

이를 통해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농가에 파견하고, 근로자가 안정적으로 배치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중개·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확보·배정 ▲근로·생활여건 점검 및 지원 ▲참여 농가·근로자 현장 관리 ▲근로계약 이행과 인권 보호 ▲근로자 이탈 방지를 위한 사전·사후관리 강화 등에 협력한다.

 

수원지구원예농협 산지유통센터는 참여 농가 관리, 근로계약 체결, 현장 운영 등을 맡는다. 시는 해외 협약 추진, 입국·교육·통역 지원, 운영비 지원 등 행정적 지원을 담당한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이번 협약은 농업 현장에서 시급한 인력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의미 있는 출발점”이라며 “농업인의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생산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계절근로자 관리와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최순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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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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