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해 억대 피해금을 가로챈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30대가 항소심에서 형이 대폭 늘어나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피고인이 단순 가담자가 아닌 조직 운영의 핵심 역할을 맡았다고 판단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부(재판장 김종기)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렀다는 점 등을 들어 형을 감경한 원심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며 “피고인은 단순 전달책이나 말단 수거책이 아니라 조직을 실질적으로 관리·통제한 중간 관리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은 스스로를 책임자라고 지칭하며 매일 범죄 수익에 대한 보고를 받고 조직원들을 관리·지휘하는 등 보이스피싱 범행 전반에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했다”며 “귀속된 이익이 전체 피해액에 비해 크지 않다고 하더라도 가담 정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또 “피고인은 과거에도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범행에 가담했다”며 “범행의 불법성과 사회적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하고도 다시 범죄를 저질러 비난 가능성과 재범 위험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께 국내에서 보이스피싱 피해금 수거를 총괄하고, 이를 가상화폐로 환전한 뒤 다른 조직원을 통해 중국으로 송금하는 과정 전반을 관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그는 조직원들과 공모해 피해자 5명으로부터 약 1억 원 상당을 가로챈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조직은 검사 등을 사칭해 “명의 도용으로 대포통장이 개설돼 거액의 범죄 피해가 발생했다”며 “자산 보호를 위해 현금을 인출해 전달하라”고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 경기신문 = 성은숙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