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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담합했나… 소래포구 상인 가격 낮다며 이웃 매장에서 흉기 난동

다른 상인과 가격 맞춰달라 요구… 거절하자 위협 후 폭행

인천 수산시장을 대표하는 소래포구 종합어시장에서 상인간 흉기 난동이 발생했다. 다른 점포보다 가격을 낮춰 판매했다는 이유다.

 

논현경찰서는 특수폭행과 특수협박 등 협의로 40대 상인 A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24일 오전 3시쯤 소래포구 종합어시장의 한 점포에서 이웃 상인 40대 B씨를 흉기로 위협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를 말리던 B씨의 40대 동업자를 폭행한 혐의도 있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내가 다른 상인들보다 새우를 싸게 판다며 가게를 찾아와 협박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당시 새우 1㎏을 2만 5000원에 판매하고 있었다. 이에 A씨가 “다른 상인들과 가격을 맞춰달라”며 담합을 요구했고, 이를 거부하자 협박했다는 게 B씨 주장이다.

 

앞서 소래포구 어시장은 매장들마다 바가지 요금과 수산물 구매 강요 행위 등을 담은 유튜브 영상으로 곤욕을 치뤘다. 이에 소비자들 사이에선 점포들끼리 높은 가격으로 담합했다며 불매운동을 벌혔다.

 

[ 경기신문 / 인천 = 지우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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