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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비로 선거 치른 전 우정노조 위원장 철창행

업무상 횡령·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적용

 

노조 위원장 선거 과정에서 조합비를 선거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 전직 노조 간부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업무상 횡령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전 전국우정노동조합 위원장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은 또 선거 자금 조성에 관여한 지방본부 위원장 B씨 등 8명은 불구속 입건해 인천지검 부천지청에 함께 송치했다.

 

A씨는 2022년 11월 치러진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선거에 출마하면서, 8개 지방본부로부터 조합비 약 3천만 원을 지원받아 선거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선거에서 낙선한 이후인 2023년 5월, 본회 조합비를 인출해 해당 지방본부에 돈을 돌려주는 방식으로 선거자금 명목의 금액을 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 과정이 사실상 조합비를 이용한 불법 선거자금 조성 및 사후 보전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수사 결과, 지방본부 위원장인 B씨 등은 A씨의 선거를 지원하기 위해 사전에 공모해 조합비를 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선거 지원 외에도 친목 도모를 명목으로 해외여행을 다녀오는 등 조합비 약 4000만 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정황도 포착돼 범죄 혐의에 포함됐다.

 

경찰은 2024년 2월 A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한 뒤 약 2년에 걸쳐 자금 흐름과 관련자 진술을 분석, 그 결과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신병을 확보해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우정노조는 본회를 포함해 8개 지방본부로 구성돼 있으며, 조합원 수는 우정직 공무원 약 2만4천 명과 시간제 공무직 3000여 명 등 총 2만7000여 명에 달한다.

 

조합비는 우정직 공무원의 경우 기본급의 1.1%, 시간제 공무직은 근무 시간에 따라 월 6천 원에서 1만4천 원가량이 급여에서 원천 징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 경기신문 = 김태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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