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함께 살던 90세 노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60세 딸과 이를 방조한 혐의로 남편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부평경찰서는 25일 존속폭행치사 혐의로 딸 60대 A씨와 이를 방조한 혐의로 남편 B씨에게 각각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6일 인천지방법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는다.
A씨는 지난 20일 부평구 자택에서 90대 노모 C씨를 여러 차례 때려 사흘 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딸의 폭행을 보고도 말리지 않고 이후 구호 조치도 하지 않은 혐의다.
A씨는 범행 사흘 뒤인 23일 오후 5시 41분쯤 “어머니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직접 119에 신고했다.
함꼐 출동한 경찰은 C씨 얼굴 등에서 멍 자국이 발견된 점을 토대로 범죄 혐의가 있다고 보고 당일 오후 8시쯤 A씨를 긴급 체포했다. A씨는 범행을 인정하며 “가정사 때문에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2개월 전부터 노모와 함께 거주하기 시작했다. 노모는 이전에 다른 가족과 함께 살다가 가정사로 인해 A씨 부부와 합가했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시신 부검과 관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견은 전달되지 않았다”며 “수사를 통해 A씨 부부의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지우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