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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공설동물장묘시설 인근 주민지원 위한 '동물보호법' 개정 건의문 전달

 

연천군이 김성원(국힘·동두천양주연천을) 국회의원과 함께 국회를 찾아공설동물장묘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해수위) 소속 김선교(국힘·여주양평) 의원에게 건의문을 전달했다.

 

27일 연천군 등에 따르면 개정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공설동물장묘시설 주변지역 주민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주변지역 주민과의 상생협력 기반을 구축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도모하며, 궁극적으로는 공설동물장묘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있어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다.

 

반려동물 장례에 대한 사회적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전국에 공설동물장묘시설을 운영하는 곳은 단 1개소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는 주변지역 주민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공공이 주도하는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지역 주민의 반대와 갈등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이다.

 

연천군 관계자는 “일반 장사시설은 법령에 주민지원 근거가 있어 조례로 주민 갈등을 효과적으로 해소하고 있다”며 “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1500만 명을 넘어선 시대에 동물 장례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 사회 인프라가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주민 지원 근거가 마련되면 조례를 통한 체계적인 주민 지원이 가능해져 지역 갈등을 예방하고, 공설동물장묘시설이 활성화되는 것은 물론 공공이 주도하는 안전하고 품격 있는 반려동물 장례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김항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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