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특례시는 삼보폐광산 일대 화성문화생태공원이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화성봉담3 공공주택지구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사업 대상지로 선정됐다고 29일 밝혔다.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사업은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따른 환경 훼손을 보완하기 위해, 개발 사업자가 해제 면적의 10~20%에 해당하는 인근 훼손지를 공원이나 녹지로 복구하는 제도다.
이번 사업은 총 39만㎡ 규모로 계획된 화성문화생태공원 가운데 14만4천㎡를 대상으로 추진된다. 공원 조성은 화성봉담3 공공주택지구 개발 사업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맡는다.
삼보폐광산은 1999년 광업권이 소멸된 이후 폐광 상태로 방치돼 왔으며, 2008년부터 광해 방지 사업이 진행돼 왔다.
시는 그동안 공원 조성을 검토해 왔으나, 토양 정화와 시설 조성에 필요한 재정 부담으로 사업 추진에 제약이 있었다.
국토교통부가 2022년 12월 화성봉담3 공공주택지구 지구 지정을 승인하면서, 시는 훼손지 복구사업을 활용한 공원 조성 방안을 마련해 관계기관과 협의를 진행해 왔다.
이번 선정에 따라 토양 정화는 시가 추진하고, 공원 조성은 LH가 담당한다. 시는 이에 따라 약 416억 원의 재정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화 작업이 완료되면 해당 부지에는 인공 정화습지, 경관작물원, 잔디광장 등 생태 공원 시설이 조성될 예정이다.
시는 2026년 상반기 중 공원 접근성 개선을 위해 공원과 연결되는 진입로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삼보폐광산을 훼손지 복구사업을 통해 단계적으로 정비할 예정”이라며 “토양 정화와 공원 조성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최순철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