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특정인에게 전화해 건강식품을 무료 체험하라며 제품을 발송, 개봉 시 반품을 거부하며 수십만 원의 대금을 요구하는 상술이 잇따라 소비자 주의가 요구된다.
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통보하거나 자택 방문을 언급하는 등 강압적인 행태도 확인됐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김모(49)씨는 최근 “대형 제약사 계열사에서 신제품을 무료로 체험해 보라”는 전화를 받고 물건을 받았다.
배송된 상자에는 D생명과학 업체명이 표기된 액상 마늘즙 한 박스와 추가 구성품이 들어 있었다. 김씨는 체험용치고 양이 많다고 느껴 문의했지만 별도의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후 일부를 개봉한 뒤 반품을 요청하자 판매처는 “개봉 시 반품 불가”라며 약 39만 원을 요구했다.
김씨가 거부하자 ‘민사소송 착수 예정 통보서’라는 우편과 문자메시지가 반복적으로 발송됐다.
또 다른 피해자 김모(41)씨도 체험용 제품을 시음한 뒤 구매 의사가 없다고 밝히자 결제를 요구받았다.
그는 가격이 수십만 원에 달하는 줄 알았다면 섭취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전화로 체험을 권유한 뒤 고가 구매를 강요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이와 관련해 D제약측은 D생명과학과 지난해 7월 강제판매 명의사칭 등을 이유로 법적조치를 위한 내용증명으로 발송했다. 같은해 말 계약을 해지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행위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상 전화권유판매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고, 소비자는 상품 수령 후 14일 이내 청약 철회가 가능하다.
제품 판매 과정에서 특정 제약사 이름이 언급된 것과 관련해 해당 제약사 측은 “관련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사전 고지 없이 본 제품을 보내는 방식은 위법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태호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