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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의회, 제300회 임시회 개회

조례, 규칙안 동의안 예산안등 18건 심의

오산경찰서 모범운전자회 회장 명예의장 위촉식

 

오산시의회는 지난 9일 본회의장에서 제300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10일간의 의정활동에 돌입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규칙안 14건 ▲동의안 1건 ▲예산안 1건 ▲기타 2건 등 모두 18건의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할 예정이다.

 

이날 임시회 첫날 열리는 제1차 본회의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과 위원 선임을 진행했다. 이후 특위 심사를 통해 시민 안전과 복지 증진을 위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번 회기에는 ▲오산시의회 소송비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복 의원) ▲오산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도현 의원) ▲오산시 소상공인 지원 및 골목상권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미선 의원) ▲오산시 동물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예슬 의원) 등이 발의한 4건이 처리되었다.

 

 

202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의결도 진행될 예정이며 이번 추경 예산안은 약 9540억 원 규모로 당초 예산 대비 655억 원 증가했다.

 

이날 오산시의회는 임시회 개회에 앞서 최종근 오산경찰서 모범운전자회 회장을 명예의장으로 위촉했다. 이번 제300회 임시회는 오는 18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폐회 예정이다.

 

[ 경기신문 = 지명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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