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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축산농가 정화처리·액비순환시설 지원 나선다

도비·시군비 7억 5000만 원 지원
축산농가 맞춤형 시설 설치·보수

 

경기도가 기존 퇴·액비 처리 위주 가축분뇨 처리방식에서의 다각화를 도모해 ‘가축분뇨 친환경 정화·순환시설’의 설치와 보수를 지원한다.

 

11일 도에 따르면 도비와 시군비 7억 5000만 원을 투입해 각 축산농가의 여건에 맞는 가축분뇨 정화처리와 액비순환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양돈·젖소농가 대상 ‘정화처리시설’, 양돈농가 대상 ‘액비순환시스템’의 신규 설치와 개보수를 지원한다.

 

정화처리시설은 가축분뇨를 침전·분해로 정화시켜 ‘가축분뇨법’의 방류수 수질 기준을 준수하며 공공 수역으로 배출하는 시설이다.

 

액비순환시스템은 돈사에서 배출되는 슬러리를 고액 분리하고 부숙과정을 거쳐 생산한 액비를 돈사 내부로 순환시키는 시스템으로 정화처리시설 설치가 어려운 양돈농가에 지원한다.

 

도는 정화처리시설과 액비순환시스템 지원을 통한 축산분뇨 적정처리로 환경오염 예방과 현장에서 발생하는 악취 감소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축산농가의 가축분뇨 처리 부담을 줄이고 도민 생활환경 개선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축산농가는 관할 시군에 사업을 신청하면 된다. 이후 해당 시군에서 내부 평가를 통해 사업 대상자를 선정한다.

 

특히 도는 축산농가 악취저감 개선 컨설팅 참여 농가, 축산환경 개선교육 수료 농가 등 축산환경 개선과 악취 예방에 적극적인 농가를 우선 고려해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마예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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