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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美 군함 파견 요구에 ‘신중 대응’ 한 목소리

조현, 美 파병 요청 여부에 “지금 답변드리기 참 곤란”
민주, “잘 못 파병하면 위헌 소지...공격 대응하면 참전 되는 것”
국힘, “호르무즈 해협 선박·선원, 확전됐을 때 위험..美에 뒤통수 맞아”

 

여야는 17일 호르무즈 해협에 군함을 파견해달라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요청에 대해 ‘신중한 대응’을 한목소리로 촉구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조현 외교부 장관을 참석시킨 가운데 중동사태 등과 관련해 현안 질의를 진행했다.

 

조 장관은 ‘미국의 공식 혹은 비공식 중동 파병 요청이 있었는지’에 대한 김상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미국 측과 긴밀한 협의를 해오는 과정에서 요청이라고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라고 모호한 답변을 했다.

 

그는 “조금 혼란스러운 상황”이라며 “호르무즈 해협 이슈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의 SNS나 언급을 주목하면서 한미 간의 다양한 채널을 통해 긴밀하게 소통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파병 관련해 아무 얘기가 없었느냐’는 김 의원의 거듭된 질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답변드리기가 곤란하다”고 즉답을 회피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4일(현지시간) 본인의 SNS 트루소셜에 “희망하건대 중국, 프랑스, 일본, 한국, 영국, 그리고 다른 국가들이 호르무즈 해협으로 함정을 보낼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헌법 5조 1항에는 ‘대한민국은 국제 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은 부인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이번 미국과 이란의 전쟁은 침략 전쟁으로 볼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칫 잘못 파병하면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윤후덕(파주갑) 의원은 “파병에 대한 요청이 있었느냐 없었느냐는 질문에 ‘답변이 곤란하다’고 했는데 요청이 온 거냐”고 묻자 조 장관은 “(답변이) 곤란하다는 말이 요청이 있었다는 말은 아니다”며 “파병 자체에 대해 요청이 있었다 없었다는 공개적으로 말하기 곤란하다”고 거듭 피력했다.

 

윤 의원은 “전쟁 상황이기 때문에 호위해서 이동할 때 미사일이나 드론의 공격을 받으면 거기에 대응할 수밖에 없지 않나. 대응하는 순간부터 참전이 되는 것”이라며 “참전이 되면 헌법에 따라 국민 동의를 받아야 하고 국회의 비준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고, 조 장관은 “맞다”고 답했다.

 

같은 당 홍기원(평택갑) 의원도 “국군의 해외 파병에 대해서는 헌법상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돼 있고, 요건이나 절차는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며 “그런데 국방부 장관의 훈령으로 부대 단위 파병을 국회 동의 받는다고 돼 있는 것은 심각한 입법 불비”라고 지적했다.

 

김기웅 국민의힘 의원은 “호르무즈 해협 안에 갇혀 나오지도 들어가지도 못하는 선박이 네 척에, 선원들 숫자도 꽤 있다”며 “이분들이 계속 거기 있을 수 없고 확전됐을 때는 위험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고 우려했다.

 

조 장관은 이에 “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답했다.

 

같은 당 김기현 의원은 “김민석 국무총리가 미국 벤스 부통령과 회담한 다음 날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에 군함을 파견해달라고 요구했다”며 “또 뒤통수 맞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한주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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