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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운동부에 ‘아마추어급’ 포함…광명시 탁구단 선발 파문

엘리트 대신 동호인 출신 발탁, 적정성 도마 위 '형평성 문제'

 

광명시체육회가 탁구선수당 선발을 둘러싼 공정성 논란이 불거졌다. 일부 선수의 경력과 선발 과정의 적정성에 의문이 제기되면서 지역을 대표하는 직장운동부의 역할을 수행할지 의문이 일고 있다.

 

22일 광명시체육회에 따르면 시는 남자 탁구선수단 창단을 위해 지난 1월 공개 모집을 실시하고 서류 및 발표 심사를 거쳐 감독 1명, 코치 1명, 선수 6명 등으로 선수단 구성을 완료했다.

 

그러나 통상 9월께 진행되던 선수 선발 공모가 올해는 1월로 늦춰지면서 선발 과정 전반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체육회 예산 편성이 지연돼 일정이 늦어졌고, 이 과정에서 일부 경력이나 실력이 부족하더라도 선발하라는 취지의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의 중심에는 선수로 선발된 A씨가 있다. A씨는 지역 탁구클럽에서 코치로 활동해온 인물로, 중학교 시절 선수 생활 이후 엘리트급 선수 경력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협회를 통해 선수로 선발돼 연봉 3000만 원 수준의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같은 선수단에 포함된 다른 선수들이 전국 단위 대회 입상 경력을 갖춘 점과 대비돼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실제 A씨를 제외한 선수들은 대통령기 전국시도탁구대회 단식 3위, 실업탁구대회 혼합복식 3위, 전국체육대회 단체 2위를 기록했다.

 

경기도지사기 탁구대회 단체 1위 등 엘리트 대회 입상 경력을 보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광명시체육회는 공모 절차에 따라 선수단을 구성했다는 입장이다. 체육회 관계자는 “생활체육 기반과 대회 출전 가능성, 조직 운영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발했다”고 밝혔다.

 

탁구협회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린다. 한 부회장은 “사실상 부적절한 영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며 선발 과정에 문제가 있었음을 시사했다.

 

다만 협회 관계자는 “일부 미흡한 부분은 인정하지만 이미 계약이 체결된 만큼 취소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협회 측은 A씨의 활동 이력을 근거로 문제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협회장은 “A씨가 지난 10년간 협회 소속으로 각종 대회에 출전했고 최근 도민체전 우승 경력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확인 결과 A씨는 전국체육대회 등 엘리트 중심 대회가 아닌 생활체육 동호인 대회에 주로 참가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광명시체육회는 논란을 고려해 내년 10월 선수단 재선발을 통해 경쟁력 있는 선수 위주로 재구성할 계획이다.

 

한편 오는 4월 열리는 제72회 경기도체육대회를 앞두고 선발된 직장운동경기부 선수들로 대회에 나설 계획이다.

[ 경기신문 = 김원규·김태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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