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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 넘어 원청으로… 시흥 공사 사망사고 수사 확대

대우건설 안전관리자 입건, 관리·감독 책임 쟁점

 

시흥시 정왕동 거북섬 일대 아파트 신축 공사현장에서 지난해 11월 발생한 근로자 사망 사고에 대해 경찰 수사가 확대되고 있다.

 

하청업체 관계자에 이어 원청사인 대우건설 측 안전관리자들까지 형사 입건되면서 책임 범위가 시공 전반으로 확장되는 양상이다.

 

시흥경찰서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대우건설 소속 안전관리자 A씨 등 2명을 추가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9월 9일 오후 3시 34분쯤 시흥시 정왕동 거북섬 내 ‘푸르지오 디오션’ 아파트 신축 공사현장에서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조사결과 안전관리 의무를 충분히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사고는 공사현장 옥상인 26층에서 진행되던 철제 계단 설치 작업 도중 발생했다.

 

당시 현장에서는 대형 크레인을 이용해 계단 구조물을 상부로 인양한 뒤 설치하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었다.

 

이 과정에서 계단 한쪽이 갑자기 이탈하며 아래에 있던 작업자를 덮친 것으로 조사됐다.

 

충격을 받은 하청업체 소속 50대 근로자 B씨는 머리 부위에 치명상을 입고 현장에서 숨졌다.

 

사고 직후 경찰은 현장 안전관리 실태와 작업 절차 전반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초기에는 하청업체 현장소장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해 수사를 진행했다.

 

이후 공사 전반의 안전관리 체계와 원청사의 관리·감독 책임 여부를 추가로 들여다보는 과정에서 대우건설 측 관계자들의 과실 가능성이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수사는 하청업체를 넘어 원청사의 안전관리 책임까지 확대됐다.

 

특히 경찰은 고층 작업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추락 및 낙하물 방지 대책, 작업자 안전 확보를 위한 통제 절차, 장비 운용 과정에서의 안전 기준 준수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봤다.

 

철제 구조물과 같은 중량물 설치 작업의 경우 사전에 위험 요소를 충분히 예측하고 작업 순서와 안전 장비를 철저히 점검해야 힌다.

 

현장에서 이러한 기본 수칙이 제대로 지켜졌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건설 현장에서 원청사의 안전관리 책임은 단순 지시 수준을 넘어 하청업체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까지 포함된다.

 

이번 수사 결과는 향후 유사 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 기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중대재해 예방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면서 원청의 책임 범위를 엄격히 묻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점도 주목된다.

 

경찰은 현재 관련자 진술과 현장 자료, 안전관리 계획서 등을 종합 분석하며 수사를 마무리 단계로 진행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경위와 책임 소재에 대한 확인이 상당 부분 이뤄진 상태”라며 “필요한 추가 조사를 거쳐 사건을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고용노동부 역시 별도의 행정·사법 절차를 통해 해당 사고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뿐 아니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 경기신문 = 김태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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