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동 전쟁으로 인한 유가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유류세 인하 폭을 대폭 확대하는 등 민생 안정 대책을 추가로 시행한다.
현재 휘발유는 7%, 경유는 10% 인하 중인 유류세를 오는 27일부터 각각 15%와 25%로 확대 적용한다.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리터당 유류세는 휘발유의 경우 763원에서 698원으로 65원 내려가고, 경유는 523원에서 436원으로 87원 감소한다.
이번 유류세 인하 조치는 기존 4월 말 종료 예정에서 5월 말까지 한 달 연장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중동전쟁에 따른 비상경제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해당 방안을 최종 확정했다.
구 부총리는 “경유는 산업과 물류, 서민 생계에 가장 필수적인 연료”라며 경유 유류세를 더 크게 인하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상황이 더 악화될 경우 국제유가와 전쟁 상황을 고려해 추가 인하 조치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유류세 인하 폭 확대는 관련 법 시행령이 공포되는 다음 달 1일부터 공식 시행되지만 석유제품 최고가격이 조정되는 27일부터 소급 적용된다.
한편, 정부는 중동 전쟁 여파로 요소(요소수 원료) 국제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폭리를 노린 매점매석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요소수와 요소의 매점매석 행위를 금지하기로 했다.
해당 규제를 담은 ‘촉매제(요소수) 및 그 원료인 요소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는 27일부터 시행된다.
또한 유가 상승으로 큰 타격을 받은 운송업계 지원을 위해 현재 50% 할인 중인 영업용 화물차(심야 운행)와 노선버스의 고속도로 통행료(도로공사 관리 구간)를 한 달간 전면 면제하기로 했다.
[ 경기신문 = 최화철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