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6 (목)

  • 맑음동두천 18.3℃
  • 맑음강릉 14.7℃
  • 연무서울 18.2℃
  • 맑음대전 21.4℃
  • 맑음대구 22.9℃
  • 연무울산 15.4℃
  • 맑음광주 20.2℃
  • 연무부산 16.1℃
  • 맑음고창 16.1℃
  • 맑음제주 16.6℃
  • 맑음강화 6.7℃
  • 맑음보은 20.2℃
  • 맑음금산 20.1℃
  • 맑음강진군 19.8℃
  • 맑음경주시 17.9℃
  • 맑음거제 16.6℃
기상청 제공

“검사 미실시 사과” vs “검사 거부”, 반려견 사망 두고 진실 공방

진료기록 미제출에 의혹 확산, 응급 대응 적절성 도마

 

기존 심장질환을 앓던 반려견이 급성 신부전과 요독증으로 단기간 내 사망에 이르자, 진료 과정의 적절성을 둘러싼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보호자 측은 초기 대응부터 치료 과정 전반에 걸쳐 의료적 판단이 적절했는지 검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병원 측은 “초기부터 사망 가능성이 높은 상태였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현재 핵심 쟁점은 진료기록부 공개 여부와 치료 판단의 일관성이다. 병원 측은 법원의 제출 명령에도 불구하고 진료기록부를 제공하지 않은 상태로 알려졌다.

 

병원은 지난 2023년 “9월 15일 보호자가 검사를 원하지 않았다”는 점과 함께 “초기부터 생존 가능성이 낮은 상태였다”고 설명하고 있다.

 

반면 보호자 측은 이와 상반되는 녹취 및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보호자측은 당시 원장은 초기 검사 미실시에 대해 사과 취지의 발언을 했으며, 사망 원인과 관련해 “배뇨 여부는 사망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설명도 했다는 강조했다.

 

이에 대해 보호자 측은 요독증의 특성상 체내 노폐물 배출, 즉 배뇨가 핵심적인 병태라는 점에서 해당 설명이 의학적으로 타당한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또한 치료 계획과 병원 설명 간의 불일치도 논란의 중심이다. 병원은 9월 16일 자가 피하수액 7일치를 처방하고 일주일 후 재내원을 안내한 것으로 전해졌다.

 

보호자 측은 이를 두고 “초기부터 사망 가능성을 인지했다는 설명과 달리 비교적 장기 치료 계획이 제시됐다”며 판단의 일관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저혈압과 혈변 상태에서 초기 검사 없이 피하수액 처치 후 귀가 조치 ▲급성 신부전 및 요독증 진단 이후에도 입원 없이 자가 치료만 권고된 점 ▲30시간 이상 무배뇨 상태에도 즉각적인 내원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이 주요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아울러 위급 상태 통보에도 당일 진료가 이뤄지지 않은 점과, 안락사 권유 이후에야 입원 및 적극 치료가 시작된 시점 역시 적절성 논란에 포함됐다.

 

이 사건은 반려동물 진료 과정에서의 설명 의무와 응급 대응 기준, 그리고 진료기록 공개 문제까지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사례로, 향후 법적 판단과 함께 의료 책임 범위에 대한 논의로 이어질 전망이다.

 

[ 경기신문 = 김태호 기자 ]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