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금융그룹은 시니어 맞춤 연금 상품인 ‘하나더넥스트 내집연금(내집연금)’ 서비스 범위를 다음 달 1일부터 확대 개편한다고 30일 밝혔다.
하나은행과 하나생명이 공동 개발한 내집연금은 12억 원 초과 주택을 보유 중인 만 55세 이상의 시니어 손님들을 위한 역모기지론 상품이다.
내집연금에 가입하게 되면 하나은행에 보유하던 주택을 신탁하고 하나생명을 통해 매월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내집연금은 본인과 배우자 모두 55세 이상이면서 현재 거주 중인 공시가격 12억 원 초과 주택을 본인 명의 또는 부부 공동 명의로 2년 이상 소유(주택 2채 이상 가능)하면 신청할 수 있다.
하나금융은 이번 서비스 확대 개편으로 가입 대상을 확대했다. 종전에는 재건축·재개발을 추진 중인 단지에서, 사업단계가 조합설립인가·사업시행인가 단계에 있는 주택은 신탁 설정으로 조합원 자격을 상실해 상품 가입이 어려웠다.
이에 하나금융은 조합설립인가 또는 사업시행인가 단계 재건축·재개발 주택을 보유한 이용자가 내집연금에 가입할 경우 근저당권 방식을 일정기간 동안 예외 적용해 조합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기존 가입 손님 담보 주택이 재건축·재개발 사업 추진으로 조합설립인가 단계에 진입한 경우에 손님의 조합원 자격이 유지될 수 있도록 일정기간 담보 설정을 신탁 방식에서 근저당권 방식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했다.
손님이 받는 연금 수령액도 다양화해 선택의 폭을 넓혔다. 손님 소득·자산 수준에 따라 매월 받는 연금 수령액을 맞춤 설정할 수 있도록 총 연금 수령 가능액(현재가치 기준)을 15억 원 단일 한도에서 5억 원·7억 원·10억 원·13억 원·15억 원 등 다섯 가지 유형으로 확대했다.
하나금융그룹 관계자는 “재건축·재개발 주택 보유자 등 더욱 많은 시니어 손님들의 안정적인 거주를 보장하고 든든한 현금흐름으로 미래를 준비하실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대 개편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시니어 세대의 성공적인 노후 해결책을 위한 포용적 시니어금융 모델을 지속적으로 확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