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가 담배사업법 개정 시행을 앞두고 관내 전자담배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 안내에 나섰다. 법 개정으로 영업 기준이 달라지면서, 기한 내 신청 여부가 향후 영업 지속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시는 오는 23일까지 기존 전자담배 판매업소의 지정 신청을 완료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개정으로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가 ‘담배’에 포함되면서, 해당 제품을 판매하는 업소는 모두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아야만 영업이 가능해졌다.
특히 기존 영업자에 대해서는 한시적인 유예 조치가 적용된다. 법 공포일인 2025년 12월 23일 이전부터 영업을 해온 업소는 담배소매인 간 거리 제한(100m) 규정을 적용받지 않고 지정이 가능하고, 이 유예는 2028년 4월 23일까지 유지된다.
다만 이 같은 혜택은 기한 내 신청을 완료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23일 오후 6시까지 오산시청 민생경제과를 방문해 신청을 마쳐야 하며, 이기간을 놓친 경우 동일한 조건을 적용받을 수 없다.
신규 영업자의 경우에는 유예 대상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처음부터 100m 거리 제한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관련 요건을 갖춘 뒤 연중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시에는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서를 비롯해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등 점포 사용 권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하다. 기존 영업자는 여기에 더해 법 공포일 이전 판매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도 제출해야 한다.
시는 제도 변경 초기 혼선을 줄이기 위해 안내를 강화하는 한편, 기한 이후 미지정 상태로 판매가 이뤄지는 사례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다.
[ 경기신문 = 지명신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