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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생활기초보장법 고쳐라"

정부, 기초생활수급자 6만명 확대
위기상황 취약층 긴급지원제 추진

응급처방 내렸지만=한덕수 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 3일 오후 과천 중앙공무원연수원에서 열리는 당.정.청 경제워크숍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제양극화 현황과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이날 한 부총리는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보호 및 자활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수급대상자 선정기준을 완화, 현재보다 6만명 늘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차상위계층 자활사업대상을 올해 2만명에서 2008년 5만명까지 단계적으로 늘려가고 근로소득이 있는 저소득층의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내년 2천명을 대상으로 자산형성지원(IDA) 시범사업을 실시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위기상황에 처한 긴급한 취약계층에게 긴급생계비와 의료지원, 주거시설 지원 등 선(先) 보호조치를 하기 위해 `위기상황에 처한 자에 대한 긴급복지지원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노인들에게 일자리 제공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하고 올해 3만5천개의 노인 일자리를 오는 2009년까지 30만개로 대폭 늘려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또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근로빈곤층의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근로소득보전세제(EITC) 도입을 적극 추진하기로 하고 관계부처 공무원과 민간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연구기획단을 구성, 도입타당성을 검토하기로 했다.
#시민단체,학계는 약효에 의문제기=그러나 이같은 조치에 대해 학계와 시민단체,빈곤층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문제투성이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대폭 개선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지난 달 11일과 26일 참여연대 주최로 두 차례 열린 빈곤층 대책 토론회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문제점이 적나라하게 지적됐다.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조흥식 교수는 "우리나라는 '성문법주의'라서 글자로 안 찍히면 아무 것도 아니다"며 "정부가 임시처방으로 각종 대책을 내놓는 데서 벗어나 법자체를 제대로 뜯어 고쳐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찬진 변호사는 '국민생활기초보장법의 개정방향'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 변호사는 "기초법에 의해 급여를 받는 수급자는 법 시행 첫 해인 2000년 10월 약 149만 명이었는데 그 후 수급자 수는 2002년까지 감소하다가 2003년과 지난 해에 4년 소폭 증가해 139만명 가량 되었다가 2005년 3월 현재 약 138만 명에 머물러 있다"고 밝혔다.
기초생활수급자가 경기도에서만 올들어 월 평균 7천여명씩 2만1천여명이나 늘어나 현재 19만여명에 이르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기초생활수급자가 얼마나 주먹구구식으로 관리되고
있는 지 짐작케 한다.
그는 특히 "'부양의무자 기준 부합여부 판단절차'가 너무나 많은 모순과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부양의무자는 부양능력유무에 따라 부양능력 없음, 부양능력 미약, 부양능력 있음의 세 단계로 구분되며, 이 중 부양능력 미약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부양비 부과를 전제로 부양능력 없음으로 판정하고 있다.
이 경우 부과되는 부양비(간주부양비)는 실제 부양여부와 관계없이 국가가 사적이전소득을 강제로 추정하는 것으로 매우 자의적인 개념이다.
이와관련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기획단은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탈락한 가구 중 사실상 부양을 받지 못하는 가구가 60.8%에 이른다"고 밝혔다.
#법에 우는 빈곤층=경기지역의 기초생활지급 대상자 등 저소득층의 빈곤 및 실업문제를 도와주기 위해 지난 달 초부터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화상담을 해주는
'Hot Line 1588 - 9412'(무료) 상담원이 본보에 보내온 이메일을 보면 허술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때문에 우는 빈곤층의 아픔을 짐작케 한다.
"지금까지 제가 20여건의 상담을 하면서 가장 많은 유형의 상담은 신용불량으로 인한 빈곤상담과 일자리를 찾지 못하여 일어나는 실업빈곤, 수급을 받고 있는데 가구원이 추가되었다든지 등의 이유로 추가수급을 원하는 경우입니다.
제가 빈민상담을 하면서 안타까웠던 점은 최근들어 제도적 혜택을 받지못하는 많은 빈민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사용하지 않는 자동차를 가지고 있다거나 명의를 빌려줘 재산이 많은 것으로
간주돼 수급자가 될 수 없는 경우가 적지 않아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하다보니 동사무소 사회복지공무원과 연락할 일들이 자주 발생하는데 기초생활수급권자들은 고민고민끝에 어렵게 동사무소에 찾아가지만 공무원들은 그들의 고충을 업무로만 인식하여 심층상담을 통하여 수급자선정을 해줘야 하지만 이레저레 정황만을 들어보고 주관적으로 수급자가 된다,안된다만 판단하여 보내는 경우가 종종있어서 공무원들의 안일함을 절실히 느끼게 되고 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함과 막중함을 깨닿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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