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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불법광고물과의 전쟁

학교 앞에 뿌려져 있는 낯 뜨거운 나체의 사진광고물과 폰팅 전화번호....
아이들이 재미삼아 주워보고 서로 웃는 모습은 우리 아이들의 학교주변에서 쉽게 볼수 있는 풍경이며 문제 또한 심각하다.
군포시는 17일 학교주변에 난립하는 음란전단·벽보·현수막 등 불법광고물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는 6월부터 지속적으로 민간위탁업체, 공무원, 경찰서, 광고협회, 민간단체, 자원봉사자 등과 합동으로 관내 39개교 학교주변 및 관내 전지역에서 불법광고물을 집중단속한다.
중점단속대상 광고물은 청소년에게 유해한 음란광고물, 유해성 전단, 벽보, 현수막, 깃발 등 모든 불법광고물이며 아울러 학교주변 취약지구 순찰강화를 실시한다.
또한 적발된 불법광고물 광고주나 제작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음란성 광고물을 증거물로 경찰서에 제출, 수사를 의뢰하는 한편, 상습불법행위자는 집중관리한다.
이와함께 학교주변 폭력행위 단속도 병행실시하며 시민단체와 연계한 음란광고물 퇴치를 위한 합동캠페인실시를 통해 범시민 참여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이다.
현행법상 간판·입간판·전단·벽보·현수막 등을 공중통행장소에 설치해 폰팅·전화방·화상대화방과 성매매 알선 등의 전화번호를 표시,부착,배포한 광고주나 제작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돼 있다. 또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은 불법광고물의 광고주나 제작자에게 3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리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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