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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불법도청 검찰 수사, 곳곳에 험로

"정황증거는 있는데 물증이 없고 공소시효도 지났다?"
과거 국정원의 불법도청을 지시했거나 관여한 인사들을 수사하고 형사처벌해야 할 검찰이 관련자들의 공소시효가 지난데다 물증이 없어 고심하고 있다.
▲공소시효= 국정원 발표에 따르면 1차 미림팀은 요원 7명이 1991년
9월∼1993년 7월 사이 활동했고 YS시절 재건된 2차 미림팀은 4명의 요원이 1994년 6
월∼1997년 11월 사이 활동했다.
하지만 통신비밀보호법상 도청의 공소시효는 5년(현행법은 7년으로 상향조정),
국정원직원법상 비밀누설의 공소시효는 7년, 형법상 직권남용죄의 공소시효는 5년이다.
법적으로 미림팀 관여인사들은 처벌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물증 폐기= 공소시효 범위 내에 있는 전직 국정원장은 DJ정부
시절의 이종찬-천용택-임동원-신건 전 원장이다.
이들 밑에서 차례로 국내담당 차장을 역임한 신건-엄익준(작고)-김은성-이수일씨와 기조실장을 맡았던 이강래-문희상-최규백-장종수씨도 조사대상이 될 수 있다.
하지만 검찰이 참고인이든 피의자든 진술을 받아내기 위해 기본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물증이 대부분 남아있지 않다는 게 큰 문제다.
국정원에 따르면 2002년 3월 불법 도청을 전면 중단하면서 도청에 쓰인 장비는
모두 폐기됐고 과거 감청 자료도 제작한 지 1개월 내에 매번 소각됐다.
▲'기억이 안난다' 묵비권 행사= 국정원 관계자는 "감청의 진상을 명확히 파악하려면 당시 감청자들의 기억을 살려야 하는데 합법적 감청을 하면서 불법적인 감청도 했기 때문에 합법과 불법이 뒤섞여 기억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천용택 전 원장도 국정원 조사에서 공운영씨의 녹취보고서를 회수해 읽었던 것
으로 파악됐지만 그 내용에 대해서는 함구했다고 한다.
그 외의 국정원 간부 출신 인사들이 처벌 가능성을 감수하고 검찰에 나와 진상규명에 협조하며 입을 열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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