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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지원사업 신청하세요"

남양주시는 사회단체지원사업의 심사, 선정, 평가의 공정성과 예산의 투명성 확립을 위해 오는 31일까지 2006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 시행 공고를 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남양주시에 주사무소를 둔 비영리 사회단체로서 법령 또는 조례에 지원규정이 있는 단체와 시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단체다.
구체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나 개인 또는 친목단체,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아닌,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써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있고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 대표자(관리인)가 있는 사회단체면 가능하다.
보조금 지원은 사업비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법령 및 조례 등에 운영비 지원규정이 있거나 사업 특성상 필요한 경우 운영비 일부를 지원한다.
사업신청은 오는 18일부터 31일까지 14일간 시청 민원실 자치지원과로 접수하면 된다.
시는 오는 10월께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를 개최해 대상자를 선정한 후 2006년도 예산에 반영 지원할 계획이다.
문의 : 시 자치지원과 (031)590-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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