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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기준 위반 작품 1등 선정"

전국 건축사협회 소속 회원들이 군포시가 시립중앙도서관 현상설계 공모과정에서 공고기준을 위반한 작품을 당선작으로 선정했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김낙동 대표 등 전국 건축사협회 소속 회원 407명은 17일 성명을 통해 "군포시가 시립중앙도서관 현상설계 공모과정에서 공고기준을 위반한 특정업체의 작품을 1등으로 선정하고 해당 업체와 실시설계 계약까지 체결했다"며 "중대 실격사유 업체를 선정하고 이의 제기 마저 묵살한 것은 공무원의 무지함과 당선사와의 부정한 연결고리를 드러낸 명백한 징표"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시가 선정한 당선작에 대해 공고에서 규정한 연면적(3천200평)보다 700평을 초과했기 때문에 건축비(40억원가량) 증액이 불가피해졌고 건축법과 도시계획법상 4층 이하만 신축할 수 있는 지역에 5층으로 설계됐다고 지적했다.
또 건물 신축 부지 지하에 흐르는 콘크리트 수로(2×1.5m)를 이전하지 말도록 한 지침을 위반하고 해당 지역을 지하실로 설계함에 따라 수로 이설이 불가피하게 한 업체를 선정한 것은 명백한 특혜라고 지적했다.
더구나 시는 차점 낙선업체가 이의를 제기하자 1위 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뒤 3,4등 업체에는 포상금을 무통장 입금하고 차점 낙선업체에는 시상마저 거부하는 등 통상적인 공모설계 과정의 시상 및 포상 절차마저 거치지 않았다고 비난했다.
건축사들은 "군포시가 설계공모 과정에서 공정성을 확보한다며 지침서를 배포하고 위반시 불이익을 주겠다고 밝히고도 이를 위반한 업체를 선정한 것은 불법이자 특혜"라며 "시는 과오에서 비롯된 사태를 조속히 수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당선작은 대학교수나 건축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공정한 심사를 통해 선정한 것"이라며 "설계업체 공모 당시 설계지침을 준 것은 사실이지만 반드시 지침을 준수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시는 1등 당선업체인 K사로부터 실시설계를 납품받아 10월 중으로 착공, 오는 2007년 10월 도서관을 준공할 예정이다.
군포시립중앙도서관은 자전거면허시험장에 176억원을 들여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1만578㎡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며 1천500석의 열람실과 어린이자료실, 가족열람실, 실험관찰실, 디지털자료실, 시청각실 등을 갖추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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