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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칭찬 조례안' 첫 제정

전국지방자치단체로는 최초로 청소년과를 신설하고 '청소년 교육특구' 지정을 추진하는 등 '청소년의 도시'로 거듭나고 있는 군포시가 모범적 행위로부터 일탈한 청소년중 개선·회복된 청소년을 선정, 시상하는 '청소년 칭찬 조례안'이 처음으로 제정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군포시의회는 최근 열린 제123회 임시회에서 최진학 의원(49·금정동)이 상정한 '청소년 칭찬 조례안'을 최종 심의·의결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사회폭력과 각종 범죄, 탈선·학교부적응 등으로 부터 자아를 회복하고 건전한 청소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꿈과 희망을 불어 넣어줄 수 있는 청소년을 육성하고 미래 사회에 바람직한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성장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 수상대상은 청소년기본법상 9세 이상 24세 이하로서 군포시에 거주하거나 관내 학교에 재학중이며 가정, 학교, 사회의 모범적 행위로부터 일탈한 청소년으로, 그 행동과 언어가 타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특히 개선돼 올바른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잠재력을 회복해가는 과정에 있거나 회복된 청소년이다.
칭찬받을 청소년 선정은 시 청소년위원회에서 동장이나 학교장 등 공공기관의 장이나 청소년지도위원회, 지역사회에 명망이 있는 주민 등으로부터 수상대상 후보자 추천을 받아 매분기별로 1회 심사, 결정 한다.
칭찬받은 청소년에게는 군포시가 운영하는 청소년수련관 및 수련원시설을 1회에 한해 우선 이용할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진다.
청소년 칭찬 조례안을 상정한 최진학 의원은 "지금까지 우리사회는 모범 학생과 재능이 뛰어난 청소년들에 대해서만 칭찬을 하고 포상을 해왔다"며 "앞으로는 사회로부터 소외 받았거나 폭력과 범죄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청소년들을 똑같은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성장 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가 책임지고 계몽 선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청소년 칭찬 조례안 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최 의원은 이어 "이번 청소년 칭찬 조례안이 군포시가 최초 출발점이 되어 지역사회와 어른들이 모든 청소년들을 칭찬할 수 있는 사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전국으로 확산되는 기폭제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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