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를 걷다보면 차도와 보도경계부분에 설치돼 있는 적색 시설물이나 도로상에 노란색으로 테두리가 그려져 ‘소화전, 주·정차금지’라고 표기돼 있는 맨홀을 본적이 있을 것이다. 도로상에는 교통제어시설, 표지판, 맨홀 등 각종 설치물이 너무 많아 위에서 언급한 시설물을 보더라도 무심코 지나쳤겠지만 이 시설물은 화재 발생시 매우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다. 법규상 ‘소방용수시설’이라고 부르는 이 시설은 화재현장에서 소방차에 적재돼 있는 물 부족에 대비하기 위해 상수도관이 묻혀있는 큰 도로는 물론 소방차 진입이 원활하지 않은 동네 골목길, 고지대 및 주거밀집지역 등에 설치한다. 현재 인천지역에는 총 9675여개의 소방용수시설이 설치돼 있다. 이처럼 소방용수시설이 도로 곳곳에 설치돼 있다면 시간이 오래 소요되는 대형화재나 좁은 골목길로 인해 소방차량이 들어가기 어려운 지역도 신속하게 소방작전을 펼칠 수 있다. 그러나 이렇게 중요한 소방용수시설을 소방관들이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소방용수시설은 도로교통법 제33조에 의거 5m 이내 주차 금지구역으로 지정돼 있지만, 소화전 맨홀위에 버젓이 주차를 하거
“아무도 보는 이가 없으니 급할 때 쓰시라”고 건넨 금덩어리를 보며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자네가 알고 내가 안다(天知地知子知我知)” 후한시대 ‘관서(關西)의 공자’로 불린 청렴한 관료 양진(楊震)이 자신이 관리로 추천했던 왕밀(王密)이 금품을 가져왔을 때 훈계한 말이다. 대한민국의 경제규모는 세계 11위다. 그러나 부패인식지수(CPI)는 조사 대상국 176개 국가 중 52위, OECD 35개 회원국 중 29위다. 이는 경제적으로는 선진국에 속하지만 청렴과 부패지수는 아직까지 후진국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반증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소위 ‘김영란법’이라고 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만들어 시행에 옮기고 있다. 청탁금지법의 주요골자는 불법 인·허가와 면허 등 처리, 채용 및 승진 등 인사개입, 외부강의 제한 등 공직사회 저변에 깔려있는 부정적인 요소들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이처럼 청탁금지법을 법률로 정해 시행하다보니 법에 저촉되지 않기 위해 그 대상과 한도액, 위반사례, 법령연찬 등
유난히도 더웠던 올 여름이 무색하게도 가평군은 벌써 여러 차례 눈이 내리고 많이 추워졌다. 쌀쌀해진 날씨 탓인지 벌써부터 감기로 고생하는 사람들도 보인다. 어느덧 추위를 녹이기 위해 난방기구 등 불을 자주 사용하게 되는 12월이다. 더욱이 날씨마저 건조해지면서 화재에 취약해지는 계절이다. 이때문에 난방기구를 사용하기 시작하는 지난달 11월은 ‘불조심 강조의 달’로, 화재예방을 시작하는 기간이었다. 그리고 지금도 건조한 날씨로 인해 불을 조심해야 하는 시기다. 이에 가평소방서 전 직원은 안전한 가평군을 조성하기 위해 불조심 홍보와 교육에 앞장서고 있다. 화재예방을 위한 습관을 다시 한 번 체크해야 한다. 첫째로 전기 누전을 점검해야 한다. 전류가 새어나가는 것을 방치한다면 감전 및 대형화재로 이어질 수 있으니 한번씩 체크해보는 것을 추천한다. 둘째로 문어발식 콘센트 사용이다. 특히 온도가 내려가면서 히터, 전기난로 등 전력요구량이 높은 전열기구들을 사용하다 보면 과부하에 걸려 고열에서 화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셋째로 먼지가 쌓인 전기용품이다. 콘센트나 전기제품 안에 쌓인 먼지가 화재로 이어지는 것을 ‘트래킹(tracking
우리는 3차 산업혁명에서 4차 산업혁명으로 변화하는 과도기에 살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이란 디지털, 물리적, 생물학적 영역의 경계가 없어지면서 기술이 융합되는 시대적 변화라고 정의할 수 있다. 모든 것이 핵심이 되는 데이터를 중심으로 사람, 기계, 지능, 서비스 같은 현실세계와 가상공간이 연결된 초연결, 초지능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게 되는 것이다. 기술과 기술이 융합되면서 가공할만한 위력을 가진 인공지능 기계가 인간을 대신하여 그 영역이 갈수록 확장될 것이고 대부분의 분야에서 인공지능에게 도전 받을 날은 예상보다 빠르게 다가올 수도 있다. 최근 유통업계를 중심으로 증강현실(AR, Augmented Reality)기술이 도입되어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증강현실 기술 도입은 가구업계에서 두드러진다. 스웨덴 가구업체 이케아(IKEA)는 애플과 공동으로 실제 공간에 가상으로 가구를 배치해 볼 수 있는 AR 모바일 앱 ‘이케아 플레이스(IKEA Place)’를 선보였다. 앱을 활용하면 자신의 집을 스캔하여 이케아 제품을 적용해 볼 수 있는 것이다. 사용자가 앱을 실행시키고 카메라를 액세스하면 사용자는 자신이 있는 공간을 스캔하여 가구를 배치하
베이커스필드(Bakersfield) 두레마을은 로스앤젤레스에서 2시간 거리에 있다. 로스앤젤레스 북쪽에서부터 샌프란시스코에 이르기까지 한반도로 말하자면 부산에서 평양까지보다 더 넓은 지역이 판판한 농장으로 이어진다. 이 농업지대의 시작점이 베이커스필드 지역이다. 두레마을은 이곳에 60에이커(7만2천평)의 농장을 일구어 온갖 과일나무를 심었다. 감, 복숭아, 포도, 대추, 석류, 오렌지 등을 심어 마치 에덴동산처럼 가꾸며 청소년수련장과 치유농장을 꾸며가고 있다. 이번 방문에는 마침 무우와 도라지를 수확하는 철이어서 농장에 도착하자마자 농장 식구들과 농장에서 일하고 있다. 한참 일하다 배가 출출하여지면 감나무 밭으로 들어가 잘 익은 감 몇 개를 따 먹으면 시장기가 가신다. 캘리포니아의 과일은 당도가 높기로 유명하다 감이나 포도를 입에 넣으면 마치 꿀처럼 단 맛이 난다. 사막같이 내려 쪼이는 햇볕 덕택이다. 그리고 비옥도가 높은 양질의 토양 때문이다. 베이커스필드 두레마을을 방문하는 한국인들에게 감을 대접하면 감이 어떻게 이렇게나 단맛을 낼 수 있느냐고 감탄에 감탄을 거듭한다. 지난 7일 베이커스필드 두레마을에서 모처럼 노동에 열중하였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은 무
출근하는 길 대로변에는 입후보예정자의 명의로 현수막이 게시된 것을 볼 수 있다. 혹자는 선거법에 위반되는 거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2017년 12월 15일까지는 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2016년 8월 26일 대법원은 ‘선거인의 관점에서 외부에 표시된 행위를 대상으로 판단하여 특정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행위’가 선거운동이라고 판시하였다. 정치신인의 선거에서의 실질적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고, 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 할 수 있는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대법원이 사전선거운동을 엄격하게 해석한 것이다. 따라서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제254조로는 입후보예정자 명의로 선거운동성 내용이 게재되지 않은 현수막을 금지하기 어려워졌다. 그러나 ‘공직선거법’ 제93조로는 이런 현수막을 금지하는 것이 가능하다. 93조는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지지
불법 전단이란 관할시에 허가(신고)를 얻지 않고, 공중이 통행하는 장소에 부착하거나 뿌리는 광고물을 말한다. 그 내용이 업소를 알리는 것이거나 대출 또는 성매매 유인 광고든 모두 불법 전단에 해당한다. 저녁시간대 유흥가 및 모텔 앞 노상에 수많은 불법 전단들이 떨어져 있으며, 속옷만 입은 여성의 야한 모습과 전화번호, 대리운전, 일수대출 등 광고하는 것들이 많다. 주민들은 이러한 것들이 나뒹굴고 있는 거리를 볼 때면 인상을 찡그리게 되고, 매일 아침 환경미화원이 청소하는 모습을 볼 때 화가나게 된다. 현행법상 불법전단 무단 배포 행위에 대해 옥외광고물등관리법상 500만원 이하 과태료, 경범죄처벌법상 10만원 이하 벌금, 구류, 과료처분, 청소년 유해매체물인 경우 청소년보호법상 2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 처분을 할 수 있지만 위반자에 대한 단속과 근절 캠페인을 실시한다 하더라도 불법 전단은 없애는 일은 끝이 없는 일이 되고 있다. 주민들이 거리를 걸으면서 쾌적하다고 느낄 수 있다면 그 거리는 아름답고, 깨끗한 거리라고 해도 될 것이다. 단속에 따른 처벌에 앞서 우리가 더불어 사는 도시를 올바로 가꾸기 위해 모든 사람들이 스스로 법을 지켜 깨끗한 거리
우리나라는 고령화 사회로 빠르게 진행하고 있다. 통계청의 최근 자료에 따르면 남자의 평균수명은 77.9세, 여자는 84.6세로 매년 증가하고 있어 바야흐로 기대수명 100세 시대라고 할 만 하다. 이처럼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늘어나고 있는 시설 중에 하나가 노인요양시설이다. 2016년 말 기준으로 인천에는 총 422개소(노인요양병원 67곳, 노인생활시설 355곳)의 노인요양시설이 운영되고 있다. 2014년 5월 28일 전남 장성군의 한 요양병원에서 방화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해 사망 21명, 부상 8명의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례를 보듯 노인요양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노인들은 소화기 사용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거동이 불편하거나 치매 등 병환으로 자력 탈출이 불가능한 환자가 대부분이어서 다른 시설과 달리 많은 위험 요소가 잠재되어 있으므로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에 따라 요양병원에 대한 소방시설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 및 유지?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여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중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신규로 설치되는 요양병원은 면적과 관계없이 소방시설(스프링클러설비 또는 간이
연말연시가 되면 사회 전반적으로 들뜬 분위기 속에 한 해를 마무리하며 송년회 등 각종모임과 술자리가 많아지고 있다. 노래방, 호프집, 영화관 등 다중이용업소는 크리스마스, 연말모임 등으로 인산인해를 이룬다. 이에 따라 화재 등 각종 안전사고 건수도 덩달아 많아지고 있다. 소방서에서는 시민들이 안전한 연말연시를 보낼 수 있도록 불철주야 화재 대비에 노력을 해야한다. 우리가 흔히 이용하는 노래방, 일반음식점, PC방, 찜질방, 고시원 등 다중이용업소는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기 때문에 영업상의 이유로 비상구를 훼손하거나 폐쇄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 경우 화재 등 위급상황 발생 시 건물구조에 익숙하지 않은 손님들이 비상구를 찾지 못해 더 큰 인명피해가 발생하기도 한다. 더구나 우리사회에 만연한 안전 불감증과 업주 및 종업원의 안전의식 부족, 화재발생시 초기대응 미흡 등은 대형 사고로 이어지는 주요원인이 되고 있다. 대형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손님, 영업주, 종업원이 항상 안전관리의식을 가지고 유사시 초기대응과 인명대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한 겨울나기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관계자의 화재예방의식이 필요하다. 무관심보다는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운전을 하다 보면 각종 교통 법규를 지키지 않아 범칙금을 납부하고도 벌점 누적으로 인해 면허가 정지되는 사례가 종종 있다. 경찰청에서 2013년 8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착한운전 마일리지제’는 교통법규 준수를 서약하고 1년간 위반하지 않으면 행정처분을 감경해 주는 등 운전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해 주는 제도이다. 착한운전 마일리지제도란 운전면허를 보유한 운전자가 ‘무위반·무사고 준수 서약’을 하고 1년을 지키면, 10점씩 마일리지를 적립해 이후 운전자가 벌점 40점 이상을 받아 운전면허정지 처분 때, 누적된 마일리지만큼 벌점과 정지일수(1점에 1일)를 감경해주는 제도이다. 이 제도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가까운 경찰관서를 방문해 ‘무사고·무위반 준수 서약서’를 접수하고, 작성한 날부터 1년 동안 실천하면 특혜점수 10점이 부여된다. 1년이 지나 실천을 완수한 운전자들은 재접수 또한 가능하다. 제도 시행 이후 일부 운전자들은 참여 의사가 있음에도 파출소나 경찰서를 방문해야 한다는 번거로움 때문에 신청하지 않은 사례가 있는데 지금은 우리은행에서도 접수를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