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21일은 72주년 ‘경찰의 날’이다. 1945년 10월21일 미 군정청 산하 경무국이 창설된 이래 건국 구국 호국 경찰로서 역경과 시련을 극복한 경찰사를 되새기고 선진조국 창조의 역군으로서 새로운 결의를 다지기 위해 제정한 법정기념일이다. 경찰법 제3조는 경찰의 임무를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국가를 수호하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경찰법, 경찰관직무집행법 등 관련법을 근거로 현재 이 시간에도 치안현장에서 땀 흘리며 수고하는 경찰관들이 많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창경이후 전사·순직한 경찰관은 1만3천661명이며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간 순직한 경찰관은 75명이다. 연 평균 15명의 순직경찰관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경찰의 날 72주년, 이틀 전 오패산 터널 총격전으로 순직하신 故김창호 경감 등 우리 주변에는 크고 작은 재난사고나 강력사건, 교통사고, 집회 등 각종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오직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몸을 돌보지 않고 위험에 뛰어들어 사망하거나 평생 고통 속에 살아가야하는 장애를 입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
개는 인류 최초의 가축이다. 개를 길들인 것은 BC 1만년께다. 개의 조상은 늑대나 이리, 자칼로 추정된다. 그러나 두개골 치아 등에 차이가 있어, 별도 종(種)이라는 주장도 있다. 개는 세계 어디든 분포하고, 다양한 교배로 400종이 넘는다. 그래서 그런지 개는 친밀하지만 야생성이 남아 있다. 하지만 사람과 가장 가까운 동물이어서인지 개와 관련된 감동적인 사연들이 많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초등학교 교과서에도 실렸던 ‘오수의 개’이야기다. 고려시대 최자가 지은 ‘보한집(補閑集)’에 근거를 둔 실화의 줄거리는 이렇다. “전북 임실에 사는 김개인은 이웃 동네 잔칫집에서 술을 마시고 돌아오던 길에 풀숲에 쓰러져 잠이 들었다. 마침 들불이 번져 주인의 목숨이 위태로워지자, 개는 냇물로 내려가 온몸에 물을 묻혀 주위를 축축하게 적시었다. 사력을 다해 물가를 오가던 개는 지쳐 죽었다. 뒤늦게 깨어난 주인은 감동한 나머지, 장사를 지내고 지팡이를 꽂아 표시했다. 이 지팡이가 자라났고 이 곳을 오수(獒樹)라고 불렀다.” 뿐만 아니라 주인을 기다리다 지친 나머지 생명을 다했다는 일본의 ‘하치’. 영국의 여류소설가 위다가 구전을 정리한 ‘플란더스의 개’ 버림받은 자신을 데려
고요는 힘이 세다 /임동확 아직 꽃피기에 이른 참싸리가 홍자색 꿈을 꾸며 두런거리는 봄밤, 정적과 평화의 순간은 잠깐뿐, 벌써 숙소 바로 앞 폭포에서 떨어지는 물소리가 유리창을 두드린다. 해남 대흥사 천불전 담장 곁 청매실들이 둔탁한 소리를 내며 길바닥으로 떨어져 내리고 있다. 저 멀리 썩은 굴피나무 둥지에 돋아난 노란 개암버섯들이 한낮 천년수 가는 길에 보았던 독사처럼 꼿꼿이 자루를 세우고 갓을 편 채 독을 뿜어내고 있다. 일사불란하게 군락을 이룬 채 흔들리던 동백나무, 비자나무 숲도 돌연 자유 시민이 되어 오직 각자의 명령과 보폭에 따라 흩어지고 모여들기를 반복하고, 북가시나무 위에선 미처 예측하거나 대처할 수 없는 새로운 소요와 고요의 기준점을 알려 주며 되지빠귀 새가 홀로 울고 있다. 그러나 끝내 미지로 남을 낱낱의 소리들이 밤의 계곡으로 멧돼지처럼 씩씩대며 속속 집결하고 있다. - 임동확시집 ‘누군가 간절히 나를 부를 때’ / 문학수첩 한낮에 독사처럼 꼿꼿이 자루를 세우고 갓을 편 채 독을 뿜어내고 있는 것들은 썩은 굴피나무 둥지에서 돋아난 노란 개암버섯들이다. 아직 꽃피기에 이른 참싸리가 홍자색 꿈을 꾸며 두런거리는 봄밤이다.
4차산업 시대에는 유연성과 개방성을 갖춘 창의성 있는 인재가 필요하며, 평균적으로 평생 7~8개의 직업을 가질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한다. 한 직장에서 평생을 보내던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고용문화가 정착되고, 가진 재능을 바탕으로 여러 직장을 거치는 것이 일반화 될 전망이다. 임원이나 근로자로 한 회사를 다니다가 다른 회사로 옮기거나 그만두게 되면 퇴직금을 받게 되는데 이는 장기간 재직에 대한 보상과 퇴직 후의 생활자금 지원의 성격을 가진다. 사용인이 임원이 되는 경우 조직의 합병·분할, 사업양도에 의하여 퇴직하는 경우도 퇴직금 지급 대상이다. 국민연금법 또는 공무원연금법 등에 의하여 지급받는 일시금, 노사합의 또는 인사고과에 따라 불가피하게 퇴사하게 되어 받은 퇴직위로금, 자회사 전출시 지급되는 전적격려금 등도 퇴직소득에 포함된다. 퇴직금은 상당기간에 걸쳐 발생된 소득을 퇴직하는 시점에 일시에 지급받는 성격을 가진다. 이러한 퇴직금을 그해의 일반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하다보면 소득세의 세율이 누진율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에 비해 훨씬 많은 세금을 물게 된다. 따라서 퇴직소득은 종합소득과 구분하여 별도로 분류과세 하여 세금을 부담하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난 16일 재판부에 대한 믿음을 거둔다면서 “법치의 이름을 빌린 정치보복은 저에게서 마침표가 찍어졌으면 한다”고 하였다. 변호인단도 모두 사임하였다. 그런데 21년 전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도 법정에서 같은 장면을 연출하였다. 12·12쿠데타 및 비자금 재판이 진행되던 1996년 7월 8일 변호인 8명은 “재판부가 유죄 예단을 갖고 있다”며 전원 사임했다. 당시 이양우 변호사는 전 전 대통령에게 “죄송합니다”라고 인사한 뒤 퇴정해 버렸다. 박 전 대통령 변호를 맡았던 유영하 변호사도 “아픔과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피고인을 홀로 두고 떠난다”고 했다. 이러한 정치보복과 적폐청산 논쟁에 이명박 전 대통령도 가세하였다. 지난 9월 28일 페이스북을 통해 “안보가 엄중하고 민생 경제가 어려워 살기 힘든 시기에 전전 정부를 둘러싸고 적폐청산이라는 미명 하에 일어나고 있는 사태를 지켜보고 있다”면서 “이러한 퇴행적 시도는 국익을 해칠 뿐 아니라 결국 성공하지도 못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진
근로기준법 개정. 근로기준법은 헌법에 따라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고 향상시켜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국민경제의 발전을 꾀한다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현재 뜨거운 논쟁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말 그대로 기본적 생활권을 보장하기 위한 선결조건은 무엇인가.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에서 쟁점화되고 있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핵심 사안은 1주일 동안의 최장의 근로시간을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 부분에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필자는 이번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길 희망한다. 월화수목금금금…. 끝이 보이지 않는 일주일을 보내는 나라, 끝없이 이어지는 노동을 당연시 여기는 짙은 사회적 풍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노동자의 연간 근로시간 2위인 나라. 이미 우리는 오래전부터 과로사회에 접어들어 장시간 노동을 강요받고 행한지 오래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4장 근로시간과 휴식의 제50조(근로시간)와 제53조(연장근로의 제한)을 살펴보면 주당 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제한하고 노사가 합의해 주당 최대 12시간까지 연장근로를 할 수 있게 되어있다. 법률상 주당 최대 근로시간은 5
나는 긍정적인 사람은 아니다. 무슨 일을 하던 간에, 그 일이 내 인생에 큰 영향을 주던 주지 않던, 부정적인 결과 먼저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쓸모 없는 걱정과 고민도 많다. 그런데 과연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사고는 반드시 지양해야만 하는 것일까? 흔히들 학교 생활, 특히 수험 생활에서 부정적인 사고는 독이 된다고 한다. 부정적 사고는 학습 능률을 떨어뜨리고 바람직한 결과를 얻기도 어렵게 만든다고 한다. 이는 사실이다. 나는 시험 기간마다 극도로 우울한 생각을 하고, 시험을 보기 전부터 어려운 문제가 나올까봐, 실수를 할까봐, 노력에 비해 터무니 없이 나쁜 결과가 나올까봐 걱정하고 고민한다. 이러한 우울한 사고는 학습에 집중하기 힘들게 하고 결국 시험 결과도 기대한 만큼의 결과를 내지 못하게 한다. 이는 시험 직후 후회와 자책을 만들고, 이러한 감정 낭비 때문에 다음 날의 시험 결과 또한 만족스럽지 않는 결과를 얻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수험 생활에서는 ‘할 수 있다’, ‘이번 시험 결과가 좋지 않아도 남은 시험은 많다’ 등의 긍정적인 사고를 지향하고 부정적 사고와 쓸데 없는 감정 낭비는 지양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정부의 일자리위원회가 최근 공공일자리 창출 등 10대 중점과제 등 100개 세부추진 과제를 공개했다. 정부가 제시한 일자리 로드맵을 보면 공공부문에서 일자리 81만 개를 확충한다는 것이 눈에 띈다. 혁신성장과 연계한 민간일자리 창출에도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지만 공공부문의 20만 명 정규직 전환으로는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에 크게 미흡하다. 게다가 중앙·지방 정부의 민생 분야 인력 증원, 공기업·정부산하기관의 부족인력 충원, 근로시간 단축 등을 통해 61만 명분의 일자리를 마련한다는 것은 더욱 그렇다. 이를 위해 국비 8조6천억 원, 지방비 8조4천억 원이 필요할 것으로 정부는 추산했다. 복지정책의 확대로 지방비 부담이 크게 늘고 있는 현실에서 지방자치단체의 협조가 원활하게 이뤄질지도 의문이다. 공공부문의 경우 경찰과 부사관·생활안전 등 국가직 공무원 10만명과 소방·사회복지·가축방역 등 지방직 공무원 7만4천명 등 현장 민생공무원 17만4천명을 충원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기에 보육과 요양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도 34만 명 가량과 나머지 30만명은 간접 고용을 직접 고용으로 전환하거나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식으로 충당하겠다고 한다. 숫자 놀음식이다. 공공
경기도가 잘 하고 있는 일 중 하나는 2014년부터 실시하는 연합정치(이하 연정)다. 이는 여·야가 상생·협력하는 정치 구현을 위해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시도된 정치 실험이다. 아직까지 후진적인 정치 풍토로 인한 갈등의 요소가 남아 있지만 그래도 박수 받을만한 일임에 틀림없다. 야당에서 추천한 인사를 사회통합부지사로 임명하고, 예산을 도의회, 31개 시·군과 함께 편성하는 등 새로운 정치 실험을 시도하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시군 간, 도-시군 간 갈등 해결을 위한 노력과 함께 강원도와의 상생협력 MOU도 체결하는 등 타 광역지자체와의 연정도 추진하고 있다. 연정을 강화하고 확산시키기 위해선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합의제 기관구성을 허용하고 지방장관제를 도입해야 한다. 경기연구원이 경기연정의 성과와 한계를 평가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연정 강화를 위한 자치제도 개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도는 극심한 사회갈등을 완화시키기 위해 연정을 도입했다. 그러나 중앙정부는 집행부 우위의 독임제 기관구성을 고집하고 있다. 독임제는 합의제에 대응하는 개념이다. 행정기관의 장인 행정관청에게 그 권한을 일임한다. 이를테면 각부 장관·처청장·지자체장·경찰서장 등이 행정관청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