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는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보다 빠르고 편리하게 목적지까지 데려다줄 수 있는, 더 이상 빼놓을 수 없는 이동수단이다. 하지만 그것은 도로교통법을 제대로 지키고 실천해야 가능한 것이다. 우선 도로라 함은 도로법에 의한 도로, 유료도로법에 의한 도로 그 밖의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은 현실적으로 불특정의 사람이나 차량의 통행을 위해 공개된 장소로서 교통질서 유지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 교통경찰권이 미치는 공공성이 있는 곳을 의미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반대로 도로 외는 도로로 정한 곳 외의 곳이며 그 예로는 지하주차장, 대학교 캠퍼스 또는 운동장, 아파트 단지 내의 도로 등이 있을 것이다. 이러한 장소들의 공통점은 도로와의 연결을 일시적으로 차단하는 시설이 설치가 되어 있거나 그곳을 관리하는 경비원이나 관리자가 있는 곳이 그렇다. 이러한 곳에서의 자동차 이동 또한 규정되어 있는 대로 운행해야 할 것이며 지시사항 등을 지켜야 나중에 사고가 일어났을 때 받을 불이익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지하주차장을 주행할 시엔 20㎞로 미만으로 달려
우리나라의 척박한 기부문화에 모처럼 색다른 시도가 이뤄지고 있다. 사회 지도층이 경제·사회적 약자를 위해 기부에 나선 ‘청년희망펀드’가 그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제안으로 만들어진 이 펀드는 ‘전시행정’의 냄새가 풍기고 사업목적의 불확실성에도 문제가 있으나 제대로만 이뤄진다면 기부 문화에 새 획을 그을 만 하다는 반론도 적지 않다. 무엇보다 정부는 펀드의 ‘진정성’을 강조하고 있다. 대기업 기부는 거부하고 철저히 지도층 개인의 기부를 통해 사회적 사각지대를 없애는 데 쓰겠다는 것이다. 실제 ‘2014 국내 나눔실태 조사’에서 기부 문화 확산을 위해서는 ‘사회지도층의 모범적 기부 증대가 필요하다’는 답이 54.6%를 기록했다. 월드비전의 연도별 후원금 현황을 보면 개인 후원금은 같은 기간 39.70%에서 소폭 증가했지만 해외처럼 재벌이나 사회지도층 출신들의 기부는 많지 않다. 외국 사회지도층의 노블레스 오블리주는 우리를 숙연하게 한다.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MS)의 창업주와 투자회사 버크셔 해서웨이의 워런 버핏 회장이 지난해 출범시킨 &l
바다 새우중 가장 작은 것이 젓새우다. 다 자라도 크기가 20㎜ 내외니 가장 크다는 대하의 평균키 20여㎝보다 10배나 작다. 하지만 우리가 먹는 양은 가장 많다. 새우젓을 담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새우젓은 작은 새우에 소금을 뿌려 담갔다고 해서 하해, 백하해, 백하젓, 세하젓이라고도 한다. 젓새우는 서해안에서 고루 잡힌다. 바닥이 뻘인 얕은 바다에 서식해서다. 강화 광천 강경 곰소등 서해안에 새우젓 산지가 많은 것도 이 같은 이유다. 담그는 계절별로 부르는 이름도 여럿이다. 잡히는 시기에 따라 가격이 다르고 맛이 달라서다. 음력 3∼4월에 담그면 춘젓, 5월이면 오젓, 6월이면 육젓, 삼복 이후 9∼10월이면 추젓, 11월이면 동젓, 1∼2월이면 동백하젓이라 한다. 그중 알이 차고 살이 튼실하여 최상의 맛을 낸다는 육젓을 최고로 친다. 탱글한 몸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씹는 식감도 좋으며 단맛이 물씬 풍긴다고 해서 가격도 제일 높다. 다음이 약간 붉은기가 도는 오젓이고 가을에 잡히는 추젓은 넘버 3다. 그러나 살은 좀 덜하지만 추젓의 인기는 육젓 못 지 않다. 선선한 가을에 잡혀 소금을 적게 넣어도 부패하지 않는 다는 장점으로 인해 육젓 보다 소금 함량
탬버린 /이인철 공장 탈의실엔 예비군복같이 얼룩덜룩한 미희 아줌마 작업복이 보름째 걸려 있다 그녀는 손에 묻은 도금을 이태리타월로 빡빡 문질러 지우고 공단 입구 지하노래방에서 붓 대신 탬버린을 잡았다 새빨간 루주 젖가슴이 드러난 옷 밤물결처럼 살랑이는 치마 탬버린이 야광충처럼 반짝이는 방에서 우리는 칠 묻은 손으로 그녀의 허리를 껴안고 춤을 춘다 공장의 하루 일당을 두 시간 만에 받아든 그녀는 다른 방에서도 뱅글뱅글 폐수를 마신 시화호 물고기같이 돌고 돈다 - 이인철 시집 ‘회색 병동’ 돈의 유혹은 달콤하다. 그것도 쉽게 벌어 쓸 수 있는 일은 곳곳에 독버섯처럼 퍼져있다. 거리에 화려한 불빛을 내뿜으며 밤 문화를 조성하고 있는 간판들, 생활고에 시달리는 사람들에겐 뿌리칠 수 없는 유혹이다. 미희 아줌마는 공장을 다녔다. 예비군복 같은 작업복을 입었다. 온종일 하는 일은 늘 고달프고 월급은 부족하다. 급기야 작업복을 벗고 공단 입구 지하노래방에서 도우미가 된다. 이태리타월로 손에 묻은 도금을 빡빡 문질러 지우고 젖가슴 드러낸 옷을 입고 공장에서 함께 일했던 사람들과 춤을 춘다. 두 시간 만에 공장의 하루 일당을 받아든 그녀는 다른 방에서도
지난 6월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를 질병관리 후진국으로 만들고 좋지 않은 시선으로 주목하게 만들었던 MERS사태는 사망자와 그 가족을 포함해 모든 국민에게 뼈아픈 교훈을 남겼다. 이는 우리나라의 간병 및 문병문화가 그 주범이라 할만큼 환자간호의 위험성과 중요성을 일깨워 준 계기가 되었다. 포괄간호서비스란 병원에서 보호자나 또는 사적으로 고용한 간병인 대신 면허를 받은 간호사가 직접 양질의 간호를 제공하면서도 환자의 간병비 부담도 크게 줄여주는 제도이다. 간병비 하루 7만~8만원에서 3천800~7천450원으로 줄어 개인적으로 간병인을 고용할 시에는 하루에 약 7~8만원이 소요되는데 건강보험 포괄간호서비스가 적용되면 하루에 3천800원~7천450원 정도가 들어간다고 한다. 입원치료 시 가족이나 간병인이 병실 내 숙식과 간호를 하게 되면 감염 발생율이 높음은 물론이고 가족 중 한명은 경제활동을 포기하거나, 별도로 간병인을 고용해야 한다. 간병인을 고용하면 가계경제에 부담이 가중되고 비 전문가의 간병으로 위급상황 발생 시 병원의 관리나 통제가 어렵게 된다. 이러한 문제점을 동시에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 바로 포괄간호서비스 제도이다. 이제 우리도 예부터 이어져 오고 있는…
1991년 지방자치제가 부활된 이후부터 지금까지도 전국 곳곳에서 지방의원 자질론은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지방의회는 시민의 입장에서 지방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함으로써 지방자치를 발전시키는 역할을 해야 하지만 각종 비리와 자질 부족으로 지방자치를 후퇴시키고 있다는 지탄을 받고 있다. 지방의회 무용론은 이미 오래전부터 나왔다. 모두는 아니지만 일부 지방의원은 각종 이권이나 부당한 청탁에 개입하기도 한다. 자신의 권한을 이용해 부당한 잇속을 차리거나 공무원에게 청탁압력을 행사하고 폭행, 음주추태, 도박, 성범죄 등을 저질러 법의 심판을 받기도 한다. 수준이하의 추태로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또 그런 일이 발행했다. 광명시의회 얘기다. 광명시의회는 작년에도 태국·라오스 해외 연수 중 의장과 의원들이 밤에 도박을 했으며 J 의장은 귀국한 뒤에도 지역 건설업자들과도 도박을 계속하다가 문제가 발생해 사퇴한 바 있다. 또 다른 J씨도 지난 2월 광명시 한 식당 컨테이너에서 수억원대 카드 도박을 한 사실이 적발돼 의원직을 사퇴하기도 했다. 이번에는 그야말로 ‘떼’로 적발됐다. 광명경찰서는 22일 도박을 벌인 혐의(상습도박)로 광명시의회 의원 7명과 전직 의원
인류의 가장 오랜 병기는 칼이다. 고대를 넘어 전통시대를 거쳐 오늘날까지도 칼은 전쟁의 현장에서 그대로 살아남아 있다. 요즘도 백병전을 준비하기 위해 소총에 꽂는 대검을 비롯하여 다양한 형태의 군도(軍刀)는 전투본능을 표현하기 위한 가장 좋은 무기에 해당한다. 따라서 칼의 역사를 읽어 보면 단순한 전쟁의 역사를 넘어 삶의 역사를 되짚어 볼 수 있을 것이다. 고대의 칼은 나뭇가지에서부터 출발하였다. 자연작용에 의해 부러진 나무는 쉽게 작업이 가능하기에 가장 빠르게 도구로 활용되었다. 이후 나무칼은 돌칼로 대체된다. 자연적으로 부서진 돌무더기에서 뾰족한 부분을 그대로 활용한 것이다. 일단 나무보다는 내구력이 좋고 어디서든 쉽게 구할 수 있었기에 돌칼은 상당히 오랫동안 인간의 삶에 이용되었다. 떼어낸 돌칼을 사용하다가 무뎌지면 평평한 곳에 문질러 돌칼은 더욱 날카롭게 변화하였다. 그것이 간석기라고 부르는 신석기시대다. 돌칼을 사용하여 농작물을 수확하고, 사냥과 전쟁에 활용하면서 인류는 좀 더 날카로운 뭔가를 고민하게 되었다. 그때 발견한 것이 금속이다. 인간이 불을 피우기 시작하면서 처음으로 접한 금속은 구리(동:銅)였다. 비교적 낮은 온도에서 녹아 새로운 형태로
어린이들은 성인에 비해 인지 능력이 떨어져 교통사고 위험성이 더 크다. 1995년부터 도로교통법에 따라 유치원, 보육시설과 초등학교 주변 반경 300m 이내는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필요시 500m까지 늘려 지정할 수도 있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주로 ‘학교앞 천천히’ 라는 흰색 문구가 적색바탕위에 표시되어 시인성을 높여주고 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는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속도를 30㎞ 이내로 제한하고 있으며 더불어 지시위반, 주정차 등 교통법규 위반시 벌점 및 범칙금도 2배로 부과된다. 그렇다면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날 때 어떻게 운전하는 것이 좋을까. 첫째,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는 어린이가 갑자기 뛰쳐 나오는 경우를 대비해 30㎞보다 더 적은 속도로 통행하는 것이 좋다. 둘째,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는 절대 주·정차를 하지 않는다. 아이들은 키가 작아 차의 앞과 뒤에 있는 것을 확인하기가 힘들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횡단보도에서는 일단 정지하였다가 가는 것이 중요하다. 신호등 개념에 익숙하지 않은 아이들이 보행 중 무작정 뛰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일반도로보다 처벌이 훨씬 강력한 어린이 보호구
퇴근길 무렵, 가로등이 켜지면 가을바람을 안주 삼아 삼삼오오 술자리를 갖는 이들의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여기까지는 사람이 술을 마시고 있는 우리 삶의 흔한 풍경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몇 시간 후 일선 지구대와 파출소에는 또 다른 단편이 펼쳐지기 시작한다. 술에 취해 횡설수설하는 사람부터, 너무나도 당당하게 고성방가를 하는 사람, 정당하게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찰관에게 욕설과 폭언을 하며 소란을 피우는 사람까지…. 그리고 이런 사람들의 대부분이 그동안 훈방이나 계도조치에 머물렀던 것이 현실이다. 그런데 2013년 3월, 경범죄 처벌법이 개정되면서 이들에 대한 조치도 달라졌다. 개정된 경범죄 처벌법에 따르면 관공서에서 주취소란을 피운 자(술에 취한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한 사람)는 6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과태료에 처하게 되며 주거가 일정한 사람의 경우에도 행위가 지나칠 경우 현행범으로 체포 가능토록 되어있다. 제3조 3항에 ‘관공서 주취소란 ’조항을 신설 적용한 것이다. 이 조항은 다른 경범죄 항목보다 처벌 수위가 높고, 현행범 체포까지도 가능하다는 것에 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