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장사법에는 ‘사설 화장장’ 설치 신고 처리에 대한 명시된 규정이 있다, 애초 이 법 제정 때부터 민간 참여 길을 활짝 열어 두고 있었다고 보면 된다. 화장장 건립은 일본부터 북미, 유럽 여러 나라까지 이른바 선진 사회는 모두 비슷한 민관 혼합 체계이다. 우리나라 최초의 신당리 화장장은 1902년 일본인 거류민단의 사설 화장장으로 출발하였다. 1910년 국권 피탈 후에는 경성부영 화장장으로 성격이 바뀌었다. 그리고 전국 곳곳에 공영(공설) 화장장이 설치 허가되었으며, 사설로는 사찰의 화장터 또는 화장막(火葬幕)이 꽤 있었다. 실례로 서울 신촌 봉원사의 화장터는 1950년대까지 사용한 기록이 남아 있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 화장장 62개소 중에 사설로 신고 수리된 데는 곡성 단 1곳뿐이다. 그것도 “개장 유골 전용”이라는 법령에 근거도 없는 형태로 운영 중이다. 2000년대 초반 삼성, LG그룹, 개인사업자 등의 사설 화장장 건립 시도가 몇 차례 있었다. 하지만 반대 민원과 지자체의 방관으로 전혀 진전이 없었다. 그래도 순수 민간 차원에서 사설 화장장을 설치하려는 시도는 계속되어, 지금도 행정 소송에서 승소 패소가 엇갈리고 있다. 돌아보면, 중앙과 지방정
심사하고, 토의한다는 의미를 가진 ‘심의(審議)’. 심의는 문화·영화·방송·음악 등 매체에 일정한 기준에 따라 규제를 가하는 의미로 많이 쓰이고 있으며, 이런 이유로 권한에 대한 강제성까지 부여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최근 평택시가 평택경찰서의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원인자부담공사)를 받아들이지 않고, 적법한 행정절차마저 밟지 않은 채 ‘좌회전 허용’과 관련한 공사를 시민 혈세로 강행해 말썽을 빚고 있는 중이다.(본보 2025년 11월 11일, 12월 8일 자) 도로교통법과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는 단순한 자문기구가 아니라, 교통안전시설 설치·변경 등에 대해 실질적인 심의·의결 기능을 가진 행정위원회 성격이 강하다. 심의위원회는 도로교통의 안전확보와 원활한 통행이라는 공익적 목적을 위해 교통 전문가 의견을 반영, ‘공익성·안전성’ 중심의 판단과 ‘객관성·전문성’이 보장된 심의를 하고 있다. 시 교통행정과는 그러나 심의위원회 결과를 따르지 않아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여 향후 논란거리를 만들었다. 도로교통법은 신호기·노면 표시·안전표지 등 교통안전시설의 설치 및 권한이 관할 경찰서에…
한 해의 끝자락에서 지역사회와 조합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25년은 금융환경에 불확실성과 지역경제의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신협은 '사람 중심금융'이라는 숭고한 이념을 바탕으로 한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쉬움이 많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올 한해 우리 신협은 조합원님과 지역민들에 경제적 필요를 가까이 살피기 위해생활금융 지원을 강화 하고 서민·소상공인 대상 맞춤형 금융서비스 확대 및 '지역 순환경제'란 새로운 지역경제 발전 방향, 범시민 의식 전환 운동을 통한지역 소상공인 발전과 지역 경제 발전에 일익 하고자 노력 했습니다. 특히 금리 부담 완화를 위한 다양한 상품과 지원 제도를 마련해 조합원 분들과 지역 소상공인에 금융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또한, 지역사회 배려 청소년 장학 사업, “탄소 중립 생활 실천” 활동 등 사회 공헌사업에서도의미 있는 성과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성과는 조합원 여러분과 지역민의 신뢰와 참여, 헌신이 있기에 가능 했습니다. 다시한번 조합원 여러분들 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시간과 현재도 거시적 경제 동향에 악화와 그에 따른 지역 실물경제 침체로 인한중, 소상공인 사업주들에
(기고문) 11월 ‘불조심 강조의 달’이 어느덧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한 달 동안 각 지역 소방서에서는 화재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다양한 홍보와 캠페인을 펼쳐 왔으며, 시민 여러분도 여러 활동에 관심을 가져주셨다. 그러나 소방은 강조하고 싶다. 화재 예방은 11월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겨울철 전체를 관통해 지속돼야 하는 ‘생활의 기본’이라는 사실을. 본격적인 겨울철로 접어드는 12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는 난방기구 사용량이 급증하고 기온이 급격히 낮아지면서 화재 위험이 가장 높아지는 시기다. 실제로 매년 통계에서도 겨울철 화재는 11월보다 12월 이후에 더욱 많이 발생하는 경향을 보인다. 특히 전기난로·전기장판·히터·보일러 등 전열기구 사용이 늘면서 과열·과부하로 인한 화재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최근 발생한 여러 화재를 살펴보면, 평소 거창한 부주의가 아닌 작고 사소한 실수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콘센트에 여러 기기를 동시에 꽂아주거나, 난방기 주변의 가연물을 치우지 않은 채 사용하거나, 전기장판을 접어서 보관한 뒤 그대로 사용하는 등 사소한 습관이 큰 화재로 이어지곤 한다. 소방은 “전기·난방기구는 안전한 사용법을 숙지하고,
세상일에는 넘지 말아야할 선이 있다. 우리의 삶도 그렇고 정치도 그렇고 행정도 그렇다. 경기도는 지난 3일 발표한 2026년도 예산안에서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장애인가족지원, 장애인쉼터 등 장애인 자립 관련 예산을 10년 전 수준으로 대폭 삭감을 했다. 그동안 자립생활센터는 20년 넘게 장애인들의 자립과 지역사회 속에서 시민으로 함께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무던히도 노력해 왔다. 그러한 과정속에서 자립생활센터는 장애인활동지원사업도 이끌어 내었고 권리중심 일자리 복지일자리, 장애인들의 자립전환 로드맵 등 장애인들도 지역사회 속에서 함께 살아 갈수 있도록 장애인식개선을 하고 권익을 옹호하고 동료상담을 하고 사회복지 전달체계로서 수많은 일들을 하여 왔다. 또 그러한 과정속에서 해마다 조금씩 성장해 왔고 동결은 있을 지언정 삭감은 없었다. 하지만 올해 60만 장애인이 살고 있는 경기도 김동연 지방정부가 자행한 충격적 장애인 복지 예산 삭감은 폭거를 넘어 장애인들의 자립생활을 10년 아니 20년 전으로 되돌리는 폭력을 저지른 것이다. 지금도 부족한 예산으로 4명의 직원이 근근히 어려움 속에서 지극히 사명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인건비 예산마저 삭감을 한다는 것은 경기도…
1973년 10월, 군복무 중에 사랑하는 어머님을 하늘나라로 영원히 배웅했다. 부산 당감동 화장장에서 화장 모시고, 그 뒷산 자락에 고이 뿌려 드렸다. 외숙을 비롯한 주위의 강권에 밀려 치른 낯선 화장 장례였지만, 마지막 길 유골을 뿌리는 것은 당연한 듯 진행했다.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아 후회가 밀려왔다. 이 화장장이 폐쇄되고, 주변이 모두 아파트 천지로 변했다. 추모할 공간이 아예 사라져 버린 것이다. 애초 부산 앞바다나 낙동강 변에 모셨을 걸 하는 아쉬움이 50년이 넘게 사라지지 않는다. 그런 필자이기에 강이나 산, 해변 등 내륙 산분장을 不定한 葬事법령 개정을 보고는 한탄했다. 게다가 미쳐 준비도 없이, 전혀 우리 것도 아닌 ‘장사시설 내 산분장’을 불쑥 내미는 보건복지부의 태도는 더 이해할 수가 없었다. 우리 것이 아닌 문화를 도입하려면, 미리 충분한 연구를 하고 도입해야 한다. 지난날 ‘납골묘’가 그랬고, ‘자연장’은 “자연 없는 장지”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에 산분장을 도입한 정부의 움직임을 보면, 허둥지둥 시설 마련에 나서는 모습이 여실하다. 실용성도 지속 가능성도, 국민 일반 관념도 외면한 지침을 내놓은 데서 잘 드러나고 있다. 유골을
30년 전쯤 고향 시골 마을에 살던 때 일이다. 제15대 국회의원선거를 눈앞에 둔 1996년 4월 즈음, 이웃 과수원집 아주머니가 선거에 출마한 자신의 친척으로부터 유권자인 동네 사람들에게 ‘투표수고비’ 명목으로 돈봉투를 전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실제 돈봉투를 돌린 일이 있었다. 이런 방식으로 우리 선거에는 비교적 최근인 90년대까지만 해도 돈으로 투표권을 사는 행위가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곤 했다. 선거관리위원회와 사법당국의 지속적인 금권선거 척결 노력과 유권자의 민주시민 의식이 고양됨에 따라 ‘돈 선거’가 많이 사라졌다고는 하나 요즘도 선거 때마다 후보자나 그 관계자 등의 유권자에 대한 금품제공이 문제가 되어 심심찮게 언론을 통해 보도되곤 한다. 공직선거법(이하 공선법)에서는 국회의원,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와 같은 정치인 등이 선거구민(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이나 기관·단체 포함)이나 선거구 내 행사 등에 금전·물품 등 기타 재산상 이익을 제공·약속하는 행위를 ‘기부행위’로 규정하고, 의례적 행위나 구호·자선적 행위 등 일부 예외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허용하되 원칙적으로 상시 제한하고 있다. 공선법이 ‘기부행위’를 제한기간
최근 포천시에는 드론작전사령부가 창설되고 피지컬 AI 민군겸용 시험평가지원센터 구축 및 첨단 드론교육훈련센터 등 첨단 유무인복합체계 방위산업 거점으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이 지역은 승진훈련장, 다락대훈련장 등 군에 최적화 되어 있는 훈련장이 있어 군에서 필요한 전력화를 위해 실기동 및 실제 실험이 가능한 훈련장을 보유하고 있는 전국 유일의 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 포천시는 민군 유무인복합체계 운용 시험장 구축을 위해 한탄강 일대를 필드 시험운용장으로 조성하기 위해 항공우주연구원 및 서울대학교와 협력 중에 있다. 이는 포천이 단순한 접경지역 군사 도시를 넘어 드론, 인공지능(AI), 사이버 보안 등 미래 전장의 판도를 바꿀 핵심 기술의 연구개발과 생산을 이끄는 전초기지가 됨을 의미한다. 지역의 혁신 역량을 결집하고 첨단 국방 기술의 씨앗을 키워낼 ‘경기국방벤처센터'의 설립의 최적지라는 이유다. 그렇다면 지금 왜 포천시에 ‘경기국방벤처센터'가 필요한가? 국방산업은 더 이상 대기업만의 영역이 아니다. 미래 전장의 판도를 바꿀 혁신적인 기술은 때로는 작지만 강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무장한 벤처기업과 스타트업에서 탄생한다. 드론, 인공지능(AI),
정책은 주민의 삶과 직결되는 중대한 결정이기에 주민 공감대 형성은 정책 정당성의 핵심이다. 그러나 여전히 중앙정부나 지방정부는 정책을 미리 결정한 뒤 주민 반발이 일어나면 뒤늦게 형식적인 주민 공청회를 열어 마치 참여 절차를 거친 것처럼 포장한다. 이는 사실상 사후약방문식 행정행위이며 1960~70년대 관료주의적 행정모형(관치행정)에서 벗어나지 못한 퇴행적 모습이다. 행정학적으로 이는 ‘관료적 엘리트주의’와 ‘Top-Down 정책 결정 모형’의 전형적인 한계이다. 위에서 정책을 정하고 아래로 하달하는 방식은 주민을 정책의 주체가 아닌 단순한 객체로 취급한다. 이는 현대 행정이 추구하는 ‘참여적 거버넌스(governance)’와 정면으로 배치된다. 주민이 정책 과정에서 단순히 불려와 설명만 듣는 구조는 토큰 주의(tokenism) 수준에 불과하다. 아른스타인(Arnstein)의 시민참여의 사다리에 따르면 이러한 공청회는 ‘시민 권한 위임’이 아니라 단순한 형식적 장식일 뿐이다. 진정한 참여는 정책 형성 단계에서부터 집행과 평가까지 실질적인 의사결정 권한을 공유하는 것에 있다. 그렇지 못할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대표적인 사례가 교도소 유치 갈등이다. 정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14년 4월, 담배회사(㈜KT&G,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를 상대로 약 533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지 11년이 지났다. 이 소송은 30년 이상 흡연 후 흡연과의 연관성이 높은 폐암과 후두암을 진단받은 환자 3,465명에 대해 공단이 지급한 급여비를 담배회사가 부담하라는 것으로 아쉽게도 1심 패소 판결 후 공단은 항소를 제기했고, 항소심 최종 12차 변론이 종결되고 재판부의 선고만을 앞두고 있다. 공단이 담배소송을 제기한 가장 큰 이유는 전 국민의 건강보험을 운영하는 보험자로서 흡연폐해를 예방하고 건강보험 재정누수 방지라는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이다. 2023년 기준, 흡연으로 인해 지출되고 있는 진료비는 연간 약 3조 8000억 원에 이르며, 개인의 건강을 넘어 국가의 미래 세대에게도 흡연은 큰 위협이 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담배의 해악에 담배회사는 어떠한 사회적 책임도 지지 않고 있다.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진행된 지지서명 운동에는 당초 목표였던 100만 명을 훨씬 상회한 총 150만 명이 참여했다. 이처럼 많은 국민이 참여한 서명운동은 단일 공익 지지 운동으로서는 매우 이례적인 수치이다. 남양주가평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