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덧 여름의 혹서기가 다가오고 있다. 혹서기에는 체온조절이 취약한 노인이나 소아, 사회적 경제적 취약층, 고온의 작업환경에서 일 하는 경우 특히 조심해야 한다. 우리의 몸은 외부 환경의 변화에 대하여 일정하게 체온을 유지하려는 항상성(Homeostasis)이 있어 고열환경에서 작업이나 활동을 계속할 경우에는 혈류량이 증가하고 땀을 흘리므로 열의 발산을 촉진시키는 체온조절 작용이 일어나게 된다. 그러나 피부의 온도보다 주위 기온이 더 높으면 열 발산이 효과적으로 잘 안 되는 체온조절 기능의 장해를 초래하게 되어 자각적으로나 임상적으로 건강장애가 발생하게 되며 이러한 증상을 나타내는 질환을 고온 환경질환이라고 한다. 무더위로 인한 고온 환경질환의 종류와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열 경련은 과도한 신체 활동과 관련이 있는데 과도한 수분, 염분 소실로 인해 복부, 팔, 다리 등에서 근육경련이 일어나는 경우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고온 환경에서부터 환자를 이동 시키고 젖은 의복을 제거하고 의식이 정상인 경우 경구로 전해질음료나 식염포도당을 공급한다. 둘째, 열사병은 체온조절 기능 장애로 발생한다. 심부체온은 40℃ 이상 상승하고, 의식변화가 일어난다. 위와 마찬가
“고개를 들어 손을 내미니 잡아주는 손이 많아 힘이 나요.” 13년 동안 상습적인 가정폭력으로 위기에 처한 40대 피해여성이 피해자 전담경찰관을 만나고 치료비·생계비 지원, 지방청 CARE 요원을 통한 심리 상담, 상처가 남은 자녀의 심리치료 등 2개월에 거쳐 총 6회의 상담 이후 자립을 위한 준비과정 중 한 말이다. 혼자가 아니라 함께 해주는 사람들이 있어 어려운 시간을 견딜 수 있다며 자신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힘써 달라는 말을 남기며 오히려 피해자 전담경찰관을 격려한다. ‘피해자 보호 원년의 해’, 경찰청은 2015년을 범죄 피해자의 실질적인 보호의 해로 선포하고, 일선 경찰서마다 피해자전담경찰관을 배치하여 다방면에서 활동 중에 있다. ‘피해자전담경찰관’이란 살인·강도·방화 및 주요폭력사건, 교통사고 사망사건, 가정폭력 및 성폭력 사건 등 범죄 피해자 발생 시 사건 초기 단계에 피해자의 신속한 피해회복을 위해 피해자 보호 및 경제적· 심리적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경찰관을 말한다. 범죄를 제압하고 범인을 검거하는 활동이 중요하지만 범죄
여름 휴가철이다. 이번 휴가철을 맞아 즐거운 여행을 위해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고속도로를 이용하다 보면 갓길에 차를 대놓고 휴식을 취하고 있는 사람들을 종종 볼수 있다. 갓길에 차량을 정차하면 뒤따르는 차량이 정차차량을 보지 못하고 그대로 추돌할 수 있어 매우 위험하다. 실제로 고속도로상에서 갓길 추돌사고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특히 시인성이 떨어지는 야간에 경우 그 위험성은 더욱 높아진다. 이와 같이 고속도로 갓길은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는 특성을 감안하여 긴급차량의 통행이나 고장차량의 일시 주정차만을 허용하는 등 그 이용이 극히 제한되어 있다. 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체고속도로의 교통사고사망자 열명 가운데 한명(9%)이 갓길에서 일어난 교통사고로 숨졌다’고 하니 갓길의 위험성은 반론의 여지조차 없는 것이다. 또한, 장거리 여행 시에는 수시로 휴게소에서 휴식을 취하거나 가족과 번갈아 운전을 하여 졸음운전에 대비해야 한다. 차량고장 등 부득이 갓길에 정차해야 할 경우에는 차량 후방에 삼각대등 안전표지를 설치하여 뒤따르는 차량에게 자신의 위치를 알려야 한다. 또한, 추돌사고를 대비하여 차량에
우리는 매일 인터넷, 방송, 신문 등을 통해 무섭고 끔찍한 교통사고 소식을 듣는다. 하지만 이러한 소식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나는 아닐 것이다’라고 넘겨버리는 것은 아닐까 싶다. 그냥 주위에서 일어나는 흔한 사고로 생각하지만, 그 상황이 다른 사람이 아닌 내 자신에게 일어난 사고라면 어떨까? 운전을 하다보면 교통법규 위반차량을 자주 볼 수 있다. 기초질서·교통법규 지키기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남이 지키지 않으면 비난을 하지만, 자신이 지키지 않는 것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 또한 자신의 그러한 행위에 대해 관대하다. ‘나 하나쯤 괜찮겠지’라는 의식이 ‘법질서 지키기’보다 앞서는 것 같은 현실이다. 그러한 의식으로 인해 사소한 교통위반을 하고 그 위반이 대형참사로 이어지는 경우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교통사고는 교통법규 위반에서 발생한다. 왜 위반을 하는 것일까? 그것은 조금이라도 빨리 가기 위한 ‘나쁜 운전습관’ 때문이다. 너도나도 먼저가려고 하는 조급증 때문에 위반을 하게 되고 그러한 위반이 또 다른 위반을 하게 만들어 자꾸 위반하게
우리 집 우편번호가 8월 1일부터 6자리에서 5자리로 새롭게 변경된다. 우편번호하면 고사리 같은 손으로 정성스럽게 쓴 편지를 우편번호를 안 쓰고 동네우체통에 넣었다고 상기된 얼굴로 헐레벌떡 우체국으로 달려온 어린학생과 타지에 사는 자식을 위하여 정성스럽게 준비한 소포를 보내기위해 돋보기를 쓰시고 깨알 같은 글씨의 우편번호 책을 찾아보시는 어르신이 생각난다. 우편번호는 우편물을 좀 더 효율적으로 보내고 받기 위하여 1970년 7월1일 최초 제정하여 2차례의 개편을 거쳐 오는 2015년 8월1일 제3차 개편을 앞두고 있다. 새 우편번호는 2014년 1월1일부터 도입된 국가기초구역제도 및 도로명주소의 시행에 맞추어 국가기초구역 번호를 사용하게 된다. 국가기초구역제도는 도로명주소를 기반으로 국토를 읍·면·동의 면적보다 작게 일정한 경계를 정해 번호를 부여하고 우편, 통계, 학교, 소방 등 각종구역의 기본단위로 활용하는 제도이다. 국가기초구역번호는 앞 세 자리는 광역시도 및 시·군·구를 구분하고 뒤 두 자리는 일련번호를 의미한다. 이렇게 만들어진 전국 3만 4천439개의 국가기초구역번호가 우편번호로 사용되고, 수원지역
책 읽는 군포의 대표축제 ‘2015 군포독서대전(9월 11일~9월 13일)’을 앞두고 군포시가 분주하다. 지난해 정부와 ‘대한민국 독서대전’을 열고 제1호 대한민국 책의 도시로 지정된 군포는 지난해 전국적인 주목을 받고 행사를 치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비교될까 부담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또 군포만의 차별화된 축제를 준비해야 하는 부담도 있다. 올봄 유럽의 책마을을 둘러보고 돌아온 시찰단은 그중에서도 영국 웨일즈의 헤이 온 와이가 인상 깊었다. 쇠락해가는 폐광촌을 세계가 주목하는 책마을이 되게 한 창시자 리처드 부스는 “책마을이 경제 활성화의 수단으로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전해줬다. 우리는 지역축제를 경제 살리기의 가장 손쉬운 홍보수단으로 생각한다. 그래서 출판사들을 불러들여서 책을 싸게 팔고 사는 세일행사장으로 만드는 것이 대부분이다. 가장 손쉬운 방법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독서대전은 책을 싸게 사는 장터가 아니라 책 읽기를 장려하는 문화행사가 돼야 한다는 점을 다시 일깨워줬다.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평생의 지혜를 쌓는 책 읽기를 시민 모두
일본의 탐욕에 서린 외로운 섬 독도(獨島)를 수호하고, 매연 가득한 잿빛 도시의 거리에서 새카맣게 타들어가는 제복을 뒤로 한 채 출퇴근 교통 정리를 하고, 각목, 쇠파이프가 난무하는 사회갈등 틈에서 강철과 같은 용기로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켜내는 아름다운 대한민국 청년들이 있다. 바로 대한민국 의무경찰(의경)이다. 1982년 12월31일 부족한 경찰력을 충당하기 위해 전투경찰대설치법을 개정하여 치안업무의 보조를 임하는 의무경찰은 내무부장관이 국방부 장관에게 추천한 자 중에 임용하였다. 주요 임무는 대 간첩 작전 및 치안업무 보조이다. 의경은 경찰조직 전체 인원의 20%를 차지하는 등 경찰력에 없어서는 안 될 필요한 소중한 자산들이다. 대한민국의 소중한 자산인 의경을 가족과 같이 따뜻하게 대해주고, 동생이자 아들과 같이 사랑스럽게 보듬어 주어 무탈하게 군복무를 마치고 가족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 경기경찰에서는 의경들의 생활문화 개선으로 자체사고를 예방하여 활기차고 역동적인 군복무를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앞장서고 있다. 지휘요원 교체기에 ‘집중 부대 관리 기간’을 운용하여 전입 지휘요원의 소속 의경 신상면담,
2013년 3월 청주의 한 어린이집에서 통학차량 운전자의 부주의로 인해 3살 세림이가 세상을 떠난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이를 계기로 ‘세림이법’이 추진되었고 올해 1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돼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의 의무화 및 특별보호를 위한 강화제도를 신설해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었다. 그러나 올해 3월 24일 광주에서 어린이집 통학버스가 아파트 내에서 급제동 한 사고로 원아가 차량 내 모서리에 머리를 부딪쳐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통학버스 안전에 획기적인 반환점일 될 것이라 기대했던 시기에 발생한 사고라서 충격은 컸다. 사고의 주된 원인은 운전자, 보육교사의 안전운전의무 불이행, 안전운전 불감증, 작은 부주의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일반 운전자들도 어린이의 안전을 위해 지켜야 할 준법의식 강화가 필요하다. 어린이 통학버스를 앞지르기 안 되며 원아들의 승·하차 시 일시 정지해 안전여부를 확인 후 서행해야 한다. 또한, 이번달 28일까지 어린이 통학차량 운영자는 관할 경찰서에 신고를 해야 한다. 어린이 좌석 안전띠 설치, 점멸등, 후방 카메라, 전체 황색 도색 등 필요한 구조를 갖추고,…
2015년 8월1일부터 우리나라 우편번호가 5자리에서 6자리로 바뀐 지 1만44일 만에 5자리로 새롭게 태어난다. 5자리 우편번호 도입은 2011년 8월 도로명주소법 개정으로 국가기초구역(국가기초구역이란 도로명 주소를 기반으로 국토를 읍·면·동의 면적보다 작게 일정한 경계를 정하여 나눈 구역을 말함)번호를 우편번호로 사용하도록 의무화함에 따라 우정사업본부도 국민편익 증진과 우편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5자리 우편번호사용을 확정하는 우편번호 개편안 고시(2014.12.1)를 하였다. 지금까지 우편번호는 편지를 부칠 때만 활용하였지만 이번에 도입되는 5자리 우편번호는 국가기초구역제도에 따라 하천, 철도 등의 지형지물과 행정경계, 인구, 건물분포, 도시계획 등을 고려하여 설정한 3만 4천여 개로, 소방·경찰·통계 등 각종 국가업무에 공통적으로 쓸 수 있게 만들었다. 이번에 도입되는 5자리 우편번호 중 앞 세 자리는 특별(광역)시·도와 시·군·자치구를 의미하고 뒤 두 자리는 해당 시·군·자치구 내에서 구역단위로 사행식(북서에서 시작하여 남동으로 끝남)으로 부
질병관리본부 발표에 따르면 올해 처음으로 야생진드기에서 매개되는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한다. 이 환자는 소농장에서 작업을 하다 진드기에 노출되어 발열 등의 증상이 있어 종합병원에 입원했으며 지난달 12일 증세가 악화돼 중환자실 치료를 받던 중 혈소판 감소 및 패혈증 증세가 악화돼 14일 사망했다고 한다. 야생진드기에 물려 감염되는 SFTS(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는 ‘4월’에서 ‘11월’ 사이 많이 발생하며 특히 요즘처럼 날씨가 갑자기 더워져 야외 활동을 즐기는 시민들이 많아질 때 위험하므로 야생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이 글을 참고해 각별히 조심하시길 바라며 지금부터 야생진드기 예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야생진드기 예방법으로는 첫째, 풀밭이나 들판에 맨살을 노출하지 않고, 풀밭위에 옷을 벗어 놓지 않는다. 둘째, 돗자리를 펴서 앉고, 사용 후 꼭 세척하여 햇볕에 말린다. 또한, 풀숲에 앉아서 용변을 보지 않는다. 셋째, 논밭, 풀숲 작업 시 해충 기피제 처리한 작업복과 토시를 착용하고, 소매와 바지 끝을 단단히 여미고 장화를 신는다. 넷째, 야외 활동 후에 옷을 털고 세탁하고 야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