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이천시 물류창고 신축 공사장 화재로 48명의 사상자와 약 80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하는 가슴아픈 일이 있었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공사장 용접·불티로 인한 화재로 인한 화재는 2천312건이 발생했고 191명의 사상자가 나왔다. 공사장 화재가 많이 발생하는 이유는 화재가 일어나기 쉬운 조건이라는 점이다. 공사현장에는 스티로폼·우레탄폼 단열재 등 화재 시 다량의 유독가스를 유발하는 가연성 내장재가 많이 사용되고 있고, 용접 작업 등으로 인한 작은 불씨가 날아들어 쉽게 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 용접작업 때 발생하는 불티는 1600~3000℃ 정도로 작업 장소의 높이에 따라 수평방향으로 최대 11m까지 흩어질뿐 아니라, 불티가 단열재 등에 들어가게 되면 상당시간 경과 후에도 불티가 남아있다가 발화하는 경우도 있다. 공사장 용접화재의 주요 원인을 살펴보면 화기취급 현장 감독 소홀, 무자격자 용접 작업 등 현장부주의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천 물류창고 화재와 같은 참사를 예방하기 위해선 다음과 같은 화재예방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첫째. 작업 전 화기작업 건축물 내 관계인, 건축물 안전관리자에게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고, 사업주는 화재예방을 위해 화
지금까지 하급심 판례의 전반적인 입장은 아파트 선관위 위원의 해촉이 불법이더라도 위촉 자체가 주택법 시행령 및 관리규약에 비추어 적법하다면 해당 선관위에 의해 진행된 선거절차는 무효가 아니나, 해촉뿐만 아니라 위촉까지 위법한 경우 이러한 선관위에 의한 선거절차는 무효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은 위와 같은 기존 하급심의 기조와 다소 맥을 달리하는 것으로 보이는 하급심 판결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해당 사안(춘천지방법원 2014가합1130)은 선거 당시 시행 중이던 관리규약에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에 대한 추천권자에게 개별적으로 그 모집을 통지할 의무가 있다거나, 당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들이 추천권자에게 아무런 통지 없이 위촉되었다는 점에 대하여 입증할 수 없고, 이 사건 선거 개표과정에서 부정행위가 이루어졌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었던 자들이 각 사퇴한 사실과 이와 관련하여 관리소장이 공석에 대한 모집공고 내지 위촉을 한 사실이 인정되나 당시 새로운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이 구성되기 전이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관리소장의 모집공고 내지 위촉에 하자가 있다거나 당해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고 그로 인하여 선거 결과에 영
하버드 대학교 심리학과 알렌 랭어 교수는 1978년 “왜냐하면”이라는 이유를 포함한 질문이 어떤 위력을 발휘하는지 실험을 진행했다. 대학교 캠퍼스에서 복사기 앞에 긴 줄로 서 있는 사람들 사이에 끼어들어 먼저 복사를 하는 실험이었다. 실험 참가자들은 세 가지 유형의 질문으로 끼어들기를 하도록 요청받았다. 어떤 질문 형태가 줄을 선 사람들로 하여금 더 많은 끼어들기, 즉 먼저 복사를 허용할 것인지 알아보기 위해서였다. 첫 번째 질문은 “죄송합니다. 복사할 게 5페이지입니다. 먼저 복사해도 될까요?”였고, 두 번째 질문은 “죄송합니다. 복사할 게 5페이지입니다. 복사하려는데 먼저 복사해도 될까요?”였다.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은 “죄송합니다. 복사할 게 5페이지입니다. 급해서 그러는데 먼저 복사해도 될까요?”였다. 세 질문의 차이점은 ‘복사하려는데’, ‘급해서 그러는데’와 같은 구차한 이유가 추가됐을 뿐이다. 실험 결과 첫 번째 질문에는 60%의 사람들이 끼어들기를 허용했다. 두 번째 질문에는 93%, 마지막 질문처럼 바쁘다는 단순한 이유를 말했음에도 94%의 사람들이 허용했다. 왜냐하면 이유가 들어간 말에는 일반적으로는 자동적 사고가 일어난다는 결론을 내리고,…
지난달 28일 코로나19 최초 확진자가 나온 지 100일이 지났다. 일부 언론보도에 따르면 장기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에 성인 80%가 피로도를 느낀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장시간 마스크 착용으로 인한 답답함 ▲외출을 못하는 것 ▲취미활동 중단 ▲아이 돌봄 장기화 순으로 애로를 호소하고 있다. 하지만 불편하더라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안전한 대책이라는 것은 모든 국민이 공감하고 있음이 21대 총선에서 재확인 되었다. 28년만에 최고 투표율을 기록한 선거가 끝나고 잠복기 14일이 지난 이후에도 선거과정에서 감염자가 발생했다는 소식은 전혀 확인할 수 없다. 개인간격 2m에 마스크와 비닐장갑을 착용하고 투표하는 우리 국민들의 모습에 세계 언론은 팬데믹(대유행) 속에 총선을 치르는 첫 번째 나라로 한국을 소개하고, 코로나19 대응에 찬사를 보냈다. 앞으로가 중요하다. 일부 학자들은 코로나19 상황이 2년 넘게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불편과 생명을 맞바꿀 수는 없다. 이제는 생활 속에 방역을 실천하는 ‘생활방역’의 시대가 도래했다. 정부는 지난 5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이어가고, 사회적 거리두기로 소정의 목표를 달성할 경우 생활방역 체계로 전환한다고 발표하
푸르른 영롱함이 물씬 풍기는 5월은 곳곳에 생명력이 넘쳐나고, 활기차며 따스하다. 하지만 지금으로부터 40년 전 1980년 광주는 이러한 5월의 푸르름이 너무나도 아스라했다. 그곳의 5월은 검붉었고, 차가웠으며, 깨진 유리조각과 같은 살벌한 스산함으로 가득했다. 5·18 민주화운동은 1980년 5월 18일부터 27일까지 열흘 동안, 신군부 세력에 맞서 ‘비상계엄 철폐’, ‘유신세력 척결’ 등을 외치며 죽음을 무릅쓰고 민주주의 쟁취를 위해 항거한 역사적인 사건이다. 당시 시민들은 계엄군과 격렬하게 충돌했다. 무자비한 구타와 연행, 총기 난사도 모자라 장갑차와 헬기까지 동원한 계엄군의 진압으로 인해 광주 시내 병원은 환자와 시신으로 넘쳐났다. 이러한 극한 상황 속에서도 광주 시민들의 공동체 정신은 빛을 발했다. 전남도청 분수대에서 개최된 ‘시민궐기대회’에서는 누구나 자유롭게 발언함으로써 난국을 타개하기 위한 지혜를 모았고, 시민들은 주먹밥과 빵 등을 대가 없이 나누었으며, 부상자를 돕기 위한 자발적인 헌혈이 이어지는 등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정신을 아낌없이 나누었다. 5·18민주화운동은 한때 ‘북한의 사주에 의한 폭동’으로 매도당해 긴 세월 동안 그 위상을 찾지
우리는 사회적 이슈로 부상한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에 대하여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은 메신저 어플로 피해자를 유인, 신상정보와 나체사진을 받아 협박하여 성착취물을 촬영, 텔레그램을 통해 촬영한 영상을 공유한 것으로 특히 ‘박사방’의 경우 확인된 피해자만 최소 74명, 그중 아동 청소년 등 미성년이 16명이며, 공유방의 이용자가 약 26만명에 달하는 등 성범죄에 대한 인식과 도덕적 가치가 결여 되어 있는 사람이 이처럼 많은 사실이 놀라울 뿐이다. 디지털 성범죄에는 특히 미성년자의 피해자가 많은데, 사회경험, 판단력의 부족한 상태의 아동·청소년에게 경제적 도움을 준다며 접근하는 어른들의 호의에 의심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특히 ‘코로나 19’로 인하여 온라인 개학이 실시되고, 학교 등교가 연기되는 가운데 아동 청소년 등이 SNS, 메신저 등을 접할 시간이 증가하며 디지털 성범죄에 노출될 가능성 또한 높아짐에 따라 미성년 자녀에 대한 디지털 성범죄 예방수칙과 대처 방법 등 교육이 필요하다. ▲낯선 사람에게 사진과 개인정보 공유하지 않기 ▲검증되지 않은 파일 설치하지 않기 ▲조건만남·성매매 위험성 있는 앱 주의하기 ▲이유없
지금까지 신탁원부의 기재를 근거로 관리비 책임에서 벗어나 있었던 신탁회사에 대법원이 제동을 건 사건을 이야기해보고자 한다. 대법원은 신탁회사가 신탁등기 되어 있는 기간 동안 즉, 구분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기간 동안 발생하는 관리비를 부담할 책임이 있고 신탁원부 자체는 신탁계약 내부의 문제임을 못 박았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 제18조는 ‘공유자가 공용부분에 관하여 다른 공유자에게 가지는 채권은 그 특별승계인에 대하여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은 전체 공유자의 이익에 공여하는 것이어서 공동으로 유지·관리되어야 하고 그에 대한 적정한 유지·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소요되는 경비와 관련된 공유자 간의 채권은 공유자의 특별승계인에게 그 승계의사의 유무와 관계없이 청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특별규정이며 전 구분소유자의 특별승계인에게 체납관리비를 승계하도록 한 관리규약 중 공용부분 관리비에 관한 부분은 위와 같은 규정에 따라 유효하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01년 9월20일 선고 2001다867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더 나아가 구분소유권이 순차로 양도된 경우, 각 특별승계인들은 이전 구
2018년 기준 포천시 화장률은 88.7%다. 지난, 2001년 38.5%, 2005년 52.4%, 2010년 67.5%에 비해 괄목할 만한 성과가 아닐 수 없다. 선배 공무원들이 불법 매장지로 향하는 운구차를 막고 상주와 싸우며 일궈낸 화장문화가 어느 정도 정착된 데 따른 것이다. “내 땅(선산)에 묘지를 쓰겠다는데 왜 막느냐”는 분노 가득찬 상주와 싸우느라 우여곡절도 많았다는 말을 전해 들었다. 하지만 선배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설득과 봉분으로 인한 토지부족 공감대가 형성되며 오늘의 값비싼 성과를 이뤄냈다. 불교에서는 승려가 입적(入寂)하면 다비(茶毘)라 하여 반드시 화장에 의한 장례를 치렀으며, 서양에서도 고대 그리스 시대부터 화장을 행했다고 한다. 불교의 영향을 받은 우리나라도 신라때부터 화장법이 전해 내려오다가 조선시대에 들어와 억불숭유(億佛崇儒) 정책이 성행하면서 고인의 시신을 온전하게 모시고 조상의 내력과 세도를 과시하기 위해 호화로운 큰 분묘를 조성하는 것이 유행처럼 번지게 됐다. 그러나 우리국토는 이러한 매장묘의 잠식으로 전국적으로 우리 포천시 전체 면적(약 826㎦)만큼의 묘지가 조성돼 있으며, 작금의 현실은 이마저도 포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다. 코로나19 확진을 받고 치료를 받아 완치한 사례도 많지만 치료 도중에 사망하거나 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한 케이스도 증가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이하 질본) 중앙방역대책본부(이하 방대본)에 따르면 지난 3월 31일 자정까지 코로나19로 총 162명이 숨졌다. 3월 16일 자정에 발표한 국내 사망자 현황 및 특성을 살펴보면 사망자 중 81.3%가 65세 이상 고령자였으며, 98.7%는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었다. 기저질환 중에서는 심근경색, 뇌경색, 부정맥, 고혈압 등의 순환기계 질환이 62.7%을 차지해 가장 많았으며, 당뇨병 등의 내분기계 및 대사성 질환이 46.7%로 두 번째를 차지했다. 이어 ▲치매·조현병 등의 정신질환(25.3%) ▲천식, 만성 폐쇄성 폐질환 등 호흡기계 질환(24.0%) ▲비뇨·생식기계 질환(14.7%) ▲암(13.3%) ▲신경계 질환(4.0%) ▲소화기계 질환(2.7%) ▲혈액 및 조혈계 질환(1.3%)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저질환이 있고 고령인 경우에는 면역력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바이러스에 취약한 상태가 되고, 요양병원 같
최근 인천에서는 20대 계부가 5살 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한 사건, 7개월 된 갓난아기를 방치해 숨지게 한 사건 등 아동 학대에 관련된 사건이 다수 발생해 많은 이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에 의하면 아동학대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폭력이나 가혹행위 또는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학대의 유형은 ▲직접적이고 물리적인 공격을 포함하여 정도가 심한 처벌을 가하는 ‘신체적 학대’ ▲아동을 성적으로 추행, 유사 성행위를 하는 행위, 아동에게 성적인 활동을 권유하거나 강요하는 행위를 하는 ‘성적 학대’ ▲언어폭력, 협박, 차별, 비교하는 행위 등 ‘정서적 학대’ ▲아동에게 의식주 및 건강, 안전, 교육 등 적절히 제공하지 않는 등 ‘방임’ 등이다.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 경찰에서는 APO(Anti-abuse police officer) 학대예방 경찰관 제도를 운영 중이다. APO는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사후관리를 통한 재발 방지 업무, 위기 가정으로부터 피해자 보호 업무, 정기적 모니터링, 상담, 심리치료, 경제적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