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는 종종 표면적 안정의 뒤편에서 틈이 벌어진다. 18세기 초 절대왕정 체제는 견고해 보였으나, 내부에서는 계몽사상이 기존 질서의 정당성을 갉아먹고 있었다. 19세기 초 빈 체제는 혁명과 전쟁 끝에 복구된 균형을 자랑했지만, 산업혁명과 민족주의의 확산은 왕정복고의 토대를 흔들었다. 20세기 초 베르사유 체제 역시 전후의 평화를 약속했으나, 그 아래서 자라난 경제 불안과 전체주의는 결국 참혹한 대재앙으로 귀결되었다. 공통된 흐름은 분명하다. 질서의 안정처럼 보였던 시기마다, 실은 다음 세기를 규정할 전환의 동력이 이미 누적되고 있었다. 2020년대도 그 연장선에 놓여 있다. 미·중 간 패권 경쟁은 더 이상 주변적 갈등이 아니라 국제질서의 구조적 변화를 상징한다. 단일 패권의 시대가 저물며 다극화가 본격화했지만, 이를 제도적으로 조율할 장치가 갖춰져 있지 않다. 민주주의 체제 내부에서도 불신과 양극화가 깊어져 자유주의 국제질서는 더 이상 자명한 전제일 수 없다. 그럼에도 아직 우리는 20세기적 감각과 기준에 머무른 채 근대적 질서의 연장선에서 해답을 찾으려 하는 듯하다. 경제 영역에서도 균열은 체감된다. 글로벌 공급망은 팬데믹을 계기로 재편되기 시작했고, 세계
최근 지어지는 아파트는 고급스러운 외관을 위해 저층부나 필로티, 주출입구를 화강석이나 대리석 같은 석재로 마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외벽석재들은 파손시 추락이나 낙하의 위험이 있어 안전하게 시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실무에서는 이를 ‘건식 석재’ 공사라고 하며, 과거에는 돌을 붙일 때 시멘트 반죽을 발라 붙였지만(습식), 최근에는 건물 외벽에 앵커와 철재 프레임을 설치하고 거기에 돌을 걸어 고정하는 ‘건식 공법’을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때 수십 킬로그램에 달하는 무거운 돌판이 흔들리거나 빠지지 않도록, 돌의 측면에 구멍을 뚫고 프레임과 돌을 핀(Pin)으로 꿰어 고정하는데, 이것이 바로 ‘꽂임촉’입니다. 쉽게 말해 셔츠의 단추나 가구의 나사못처럼 돌을 꽉 잡아주는 ‘물리적 잠금장치’인 것입니다. 문제는 이 석재 마감 뒤편에서 위험한 ‘날림 공사’가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많이 시정되었지만 과거 일부 시공 현장에서는 작업 시간을 줄이기 위해 돌에 구멍을 뚫고 핀을 박는 정석 시공 대신, ‘에폭시(석재용 접착제)’를 사용하여 돌을 프레임에 단순히 붙여버리는 방식을 사용하였고 이러한 시공방법이 하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최근 하자 소송에서 쟁점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7일 열린 제49회 국무회의에서 정당들이 거리에 내건 현수막 문제를 정면으로 지적했다. “길바닥에 걸려있는 저질스럽고 수치스러운 그런 현수막을 정당이 (설치)한 것이라며 철거를 못한다고 하더라”면서 “입법 취지에 벗어나는 악용 사례”라고 직격했다. “정당이라고 현수막을 막 달게 하는 게 맞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현행 제도를 전면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같은 달 18일 전국 지자체에 금지광고물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고, 위반자에 대한 시정조치 명령과 미이행 시 행정대집행 절차를 적용할 수 있다는 가이드라인을 배포했다. 지난 2022년 12월 옥외광고물법이 개정됐다. ‘정당의 정치 활동 보장’을 명분으로 옥외광고물법을 바꿔 정당 현수막에 대해 장소와 규제 요건을 대폭 완화한 것이다. 옥외광고물의 허가와 신고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예외 사항에 ‘통상적인 정당 활동으로 보장되는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의 표현’이 포함되면서 정당 현수막에 대한 규제가 풀린 것이다. 이후 거리는 조롱과 혐오, 가짜 뉴스까지 담은 정당현수막 물결을 이루었다. ‘표현의 자유’는 길거리 ‘정치공해’로 추락했다. 이에 국회에서는 민주당 주도로 옥외광
비상계엄 선포라는 '친위 쿠데타'가 발생한 지 이제 1년이 지났다. 아직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이라서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인지 여부는 법적으로 확정되지 않았지만, 최소한 필자는 이를 친위 쿠데타로 판단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일부 강성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비상계엄 선포가 대통령의 권한이므로 문제될 것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이러한 논리에 동의하기는 어렵다. 다음의 비유를 통해 그 무리함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모든 주방장은 잘 드는 좋은 식도(食刀)를 원한다. 그좋은 식도를 가져야 회도 잘 뜨고 음식의 데코레이션도 수월해지기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떤 주방장이 자신의 식도로 손님을 위협한다면 이는 명백한 범죄가 된다. 즉, 주방용 식도가 자신의 소유라 하더라도,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범죄가 성립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일각에서는 아무도 다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논리를 펴지만, 그렇다면 '미수' 범죄는 성립될 수 없게 된다. 다치지 않았으니, 위협 행위가 위법한 행위가 안 되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다. 더 나아가 계엄의 지속 시간을 들면서, 이렇게 짧은 내란이 어디 있느냐는 주장도 한다. 하지만 시간의 장단이 본질을 결정
지난 10월 27일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토지공개념제를 도입해 국민의 주거권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은 이미 제7공화국 헌법개정안에서 토지공개념제를 명시한 바 있으며, 이는 조국 대표가 문재인 정부 시절 추진하려 했던 ‘토지공개념 입법화’ 구상의 연장선에 있다. 여당의 협조 없이는 실제 입법이 쉽지 않겠지만, 토지공개념에 대한 사회적 기대는 여전히 높다. 현행 헌법 제122조는 “국가는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균형 발전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는 토지공개념의 법적 근거를 명시적으로 인정하는 조항이다. 토지공개념 도입이 새로운 해석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헌법에 마련된 틀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의 문제라는 의미다. 토지공개념 논의의 현실적 조건을 살피기 위해, 과거 개혁정책이 어떻게 추진되었는지 두 시기를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하나는 1949년 농지개혁을 단행한 이승만정부, 다른 하나는 그후 40년이 경과한 후에 1989년 토지공개념 3법을 통과시킨 노태우정부다. 우선 제1공화국의 농지개혁은 토지개혁의 고전적 모델이다. 정부가 소작농지를 유상으로 강제 매입해 소작농에게 유상으로 분배한
작년 오늘, 나는 뉴스를 통하여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를 목격하면서도 결코 있을 수 없는 초현실적 상황으로 여기고 별로 놀라지 않았다. 그래서 비교적 편하게 잠을 잤다. 실은 감기기운도 있었고, 술도 좀 하고 들어온 터였다. 지금 생각하면, 참으로 끔찍한 밤이었다. 일어났을 때는 이미 계엄이 해제되어 상황이 끝나 있었다. 그 후 1년 동안, 나도 이웃과 벗들만큼 ‘계엄 트라우마’로 힘들게 지냈다. 다음은 비상계엄이 성공했다고 가정하고, 상상하여 쓴 글이다. “우리는 다음 날부터 전혀 다른 세상에서 아침을 맞았다. 내가 사는 도시는 계엄군의 무쇠 발자국에 짓눌리고, 나의 일상은 말없이 조여드는 공포 속에서 서서히 숨이 막혀갔다. 침묵과 무표정으로 가득한 공기 속에서, 친구가 주변을 살피며 짧게 전하는 귓속말은 모두가 곧바로 주저앉아 통곡해야 할 소식이거나, 분기탱천하여 웃통을 벗고 쫒아가서 응징해야 하는 내용들이었다. 겉보기에는 조용하고 질서 있게 보이지만, 이미 모든 것이 무너져버렸다. 절망과 우울의 나라가 신진대사와 다름없는 희로애락의 표현을 막아버렸다. 가장 먼저 쓰러진 건 약자들이었다. 한낮에도 그늘지고 비가 오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반지하 주민
[ 경기신문 = 황기홍 화백 ]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지방공기업으로는 최초로 재무정보의 신뢰성 확보와 부패 방지, 자산 보호를 위한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을 발표했다. 내부회계관리제도는 회사 관리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가장 강력한 회계 시스템이다. ‘외부감사법’에 따른 해당 제도의 법적 의무 대상이 아님에도 GH가 이 같은 결단을 내린 것은 상당한 용단이다. GH의 선진적 결정이 공기업들을 포함한 기업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큰 분기점으로 작용하기를 기대한다. 이번에 GH가 도입한 내부회계관리제도는 우선 1단계 도입 수준이다. 내년에는 재고·유형자산을 포함한 2단계, 2027년에는 기타 프로세스까지 확장하는 3단계 로드맵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제도 도입을 통해 GH는 자금·결산 분야를 중심으로 회계 절차를 표준화하고, 업무 흐름과 검증체계를 정비함으로써 재무 보고의 투명성과 정확성을 높였다. 또 외부 회계법인의 검토를 통해 대외적인 신뢰성도 확보했다는 평가를 받게 됐다. 내부회계관리제도는 회사의 재무제표가 회계 처리 기준에 따라 작성·공시되었는지에 대한 합리적 확신을 제공하기 위해 내부적으로 회계 시스템을 관리하는 제도다. GH는 ‘외부감사법’에 따른 해당 제도의 법적 의